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추행 사건은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당사자의 말만 남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받기 전에 변호인과 겪은 일을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며, 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판례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의 폭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몸에 가해진 유형력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신이 흐릿한 상태인 점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고 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문제되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확인하는 부분

  • 접촉이 생긴 과정 ·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거나, 사람이 몰린 곳에서 부딪쳤거나, 장난이었던 경우처럼 추행의 고의 없이도 접촉이 생길 수 있는지
  • 진술이 바뀐 곳 · 고소인이 처음 말한 내용과 나중 내용이 시각, 장소, 행위의 방식에서 어긋나는지
  • 사건 앞뒤의 흔적 ·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둘이 함께 움직인 경로, 곁에 있던 사람의 기억, 카드 사용 내역
  • 영상 같은 객관 자료 · 인근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서두르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2026. 10. 2. 시행으로 바뀐 수사 흐름 · 새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부 검사 앞으로 넘깁니다. 개시일에 진행되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정리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워졌고, 결국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목표가 됩니다. 경찰 조서가 그대로 따라가므로 첫 조사에 더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의 목표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뒤따르는 불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정이지만, 피의자가 스스로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기소유예로 끝나느냐 벌금형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이 비어 있는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면 훗날 진술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하고, 결제 내역, 대화 기록, 이동 경로 같은 자료로 빈 곳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인 측이 과하다 싶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액수만 놓고 판단하지 말고 증거 상황, 예상되는 처분, 합의서에 담을 조건(처벌불원, 접근금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가운데 이뤄진 공탁은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낼 수 있나요?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전부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겨냥해 의견서와 증거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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