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며, 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 판례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의 폭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몸에 가해진 유형력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정신이 흐릿한 상태인 점을 이용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고 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문제되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때 확인하는 부분
- 접촉이 생긴 과정 ·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거나, 사람이 몰린 곳에서 부딪쳤거나, 장난이었던 경우처럼 추행의 고의 없이도 접촉이 생길 수 있는지
- 진술이 바뀐 곳 · 고소인이 처음 말한 내용과 나중 내용이 시각, 장소, 행위의 방식에서 어긋나는지
- 사건 앞뒤의 흔적 ·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둘이 함께 움직인 경로, 곁에 있던 사람의 기억, 카드 사용 내역
- 영상 같은 객관 자료 · 인근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서두르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의 목표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뒤따르는 불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정이지만, 피의자가 스스로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기소유예로 끝나느냐 벌금형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고소인 측이 과하다 싶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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