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하다 벌어진 말싸움, 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 직장 단체방의 농담이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로 번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목적범입니다. 문제는 특정 낱말이 아니라 대화가 흘러간 맥락입니다.

성립 요건과 형

제13조(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남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을 보내 도달하게 하면 처벌됩니다.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목적입니다. 성적인 낱말이 섞인 욕설이라도 화가 나서, 혹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 말을 성적 목적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변론한 게임 채팅 사건에서 재판부는 성적인 낱말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엇을 살펴보나요

  • 목적 · 문제 발언 전후의 흐름, 상대방의 말투와 수위, 두 사람 사이의 관계
  • 동의와 관계 · 평소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상대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 도달 여부 · 상대가 메시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1:1 대화인지 여러 명이 있는 방인지
  • 다른 죄와의 구별 · 모욕·명예훼손에 그칠 뿐 이 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달라진 절차 · 제26조의2가 성폭력처벌법에 들어오면서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끝낼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가고, 시행일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사건도 대상입니다. 무혐의를 얻으려면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판단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검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 준비에 그만큼 힘을 실으셔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이 죄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 42조 1항 단서). 반대로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해야 합니다.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아내려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도 저에게 욕을 했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양쪽이 주고받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화가 나서 맞받았다는 흐름이 드러나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어떤 대화도 지우지 말고 전부 보관하십시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상대 연령이 낮으면 수사가 한층 엄격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상대가 청소년이었던 게임 채팅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내자마자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상대가 읽었거나 화면을 남겨 두었다면 도달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보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된 이유와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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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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