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딥페이크 성범죄는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는 2024년 법 개정으로 처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저장해 두거나 시청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됐든 피해를 입었든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처벌 규정

누군가의 얼굴·몸·목소리가 담긴 영상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형태로 바꾸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행위마다 형이 다릅니다.

  • 만들기(편집·합성·가공)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1항]
  • 퍼뜨리기(반포 등)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2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유기징역 3년 이상 [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4항]
  • 이를 빌미로 한 협박 · 유기징역 1년 이상,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 (제14조의3)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착취물 규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갖고 있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저절로 내려받아진 경우, 합성물인 줄 몰랐던 경우, 고소장이 지목한 계정이 자기 것이 아닌 경우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았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고소 사건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6. 10. 2. 시행으로 바뀐 수사 흐름 · 새 조문인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고 전부 검사 앞으로 넘깁니다. 개시일에 진행되던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정리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워졌고, 결국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목표가 됩니다. 경찰 조서가 그대로 따라가므로 첫 조사에 더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합성물은 퍼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올라온 주소와 화면을 날짜까지 보이도록 보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연락하세요. 누구 소행인지 모르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린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보기만 했습니다.
합성물임을 알고 봤다면 같은 조 4항의 시청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저절로 재생된 것은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고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성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파일부터 지우지 말고 먼저 변호인과 방향을 정하세요.
피해자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라온 주소, 계정명, 캡처를 가져오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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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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