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누군가의 얼굴·몸·목소리가 담긴 영상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형태로 바꾸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행위마다 형이 다릅니다.
- 만들기(편집·합성·가공)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1항]
- 퍼뜨리기(반포 등)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2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유기징역 3년 이상 [3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4항]
- 이를 빌미로 한 협박 · 유기징역 1년 이상,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 (제14조의3)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착취물 규정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갖고 있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유기징역 1년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11조 제5항).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대화방에 올라온 파일이 저절로 내려받아진 경우, 합성물인 줄 몰랐던 경우, 고소장이 지목한 계정이 자기 것이 아닌 경우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았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고소 사건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합성물은 퍼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올라온 주소와 화면을 날짜까지 보이도록 보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연락하세요. 누구 소행인지 모르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계정 정보를 확인해 줍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퍼뜨린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열어보기만 했습니다.
장난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했고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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