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나 문자로 출석 요구가 왔다면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일정을 묻는 단계에서는 사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과 상의하고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하세요.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석 시기를 조율하되 피하지는 마십시오.
출석 전 준비 작업
- 하루를 시간대별로 복원그날 누구를 왜 만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봅니다. 떠오르지 않는 구간은 공란으로 두고 상상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 증빙 모으기대화 내용, 통화 기록, 카드 영수증, 택시나 지도 앱의 이동 기록을 모읍니다. 근처 CCTV는 금방 삭제되니 보전 요청이 우선입니다.
- 대응 방향 확정전부 부인할지 일부는 시인할지를 조사 이전에 결정합니다. 도중에 말을 바꾸면 이전 진술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조사받는 동안 지킬 것
- 변호인의 동석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진술을 거부할 권리 ·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기만 하기보다 답할 부분과 답하지 않을 부분을 사전에 가려 두십시오.
- 조서를 읽고 서명 · 조사가 끝나면 한 줄씩 읽어 보고, 실제 발언과 다르게 쓰인 곳은 서명 이전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경우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기기 제출 요청이 따르기 쉽습니다. 임의제출이면 어디까지 줄지 한정할 수 있고 분석 과정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자료를 별도 절차 없이 열어 보았다면 그 증거는 효력을 다툴 수 있어서 입회를 포기하면 아깝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자료를 지우거나 공장 초기화를 하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단 혼자 가서 사정을 말해 보면 안 되나요?
고소한 사람과 마주 앉아 대질하자는데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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