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한 조문입니다
이번 개편의 중심은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입니다.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에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비로소 검사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경찰 판단이 어떻든 최종 결정은 검사 몫입니다. 참고로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소속된 기관은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챙길 일
- 골인 지점이 이동했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를 기다리는 대신 검사에게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을 얻어야 합니다.
- 경찰 단계 기록이 그대로 갑니다 · 조서와 제출한 자료가 검사 손에 넘어가므로 첫 조사에서 흔들린 진술은 뒤에서 바로잡기 힘듭니다.
- 의견서는 두 번 · 송치되기 전 경찰에게, 송치된 후 검사에게 각각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내는 흐름이 보통이 됩니다.
- 결론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검사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알 일
경찰이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해도 사건은 검사에게 올라가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검사 앞에서 의견서와 보강 증거를 내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의 면담이나 조사에 들어가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시행 전에 불송치로 끝난 사건
시행일 전에 불송치가 결정됐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다면 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부칙 제2조 후단).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혐의 없다는 의견을 붙여 보내면 검사도 따르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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