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42조는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보고, 이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즉 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도 등록됩니다.
등록되는 기간
기간은 법원이 선고한 형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45조 1항).
- 벌금형이면 10년
- 징역·금고 3년 이하이면 15년
- 징역·금고 3년 초과 10년 이하이면 20년
-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초과이면 30년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만 미루는 것이므로 징역 3년 이하라면 15년이 됩니다. 등록된 사람은 주소와 직업 같은 정보를 내야 하고 변동이 생기면 알려야 하며, 경찰은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취업이 막히는 범위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최장 기간은 10년이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명령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56조).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병원, 아파트 경비까지 포함될 만큼 넓어서 직종에 따라 생계가 흔들립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이려면 전문가의 의견서, 치료·교육을 받은 기록, 생활 환경을 알려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선고 이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처분 단계에서 승부를 보는 이유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처럼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끝내면 유죄판결이 없으니 등록도 취업제한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경우라도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노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면 등록은 면하나요?
벌금형이 나왔는데 등록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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