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지하철 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쟁점은 접촉이 고의였는가입니다

출퇴근길 열차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빽빽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흔히 생기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어떻게 다투는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적용 법조와 형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집회장, 그 밖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을 받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제42조). 벌금형이면 등록하지 않는 범죄는 제12조와 제13조 위반뿐입니다.

부인할 때 따져 보는 지점

  • 고의 유무 · 열차의 흔들림, 타고 내리는 사람들, 가방이나 손이 놓인 위치 때문에 닿은 것은 아닌지
  • 행위자 확정 · 피해자가 바로 뒤의 사람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곁에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
  • 영상 · 역사와 열차의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빨리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 · 촬영 의혹이 함께 제기되었다면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적용되는 송치 규정 ·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자체 종결을 없앴습니다. 어느 사건이든 검사에게 넘어가며, 규정이 시행될 때 아직 조사 중이던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의 불송치가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노려야 합니다. 경찰에서 한 말이 검사 앞에 그대로 놓이니, 처음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을 때

체포되면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황이 없어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인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진술을 미루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방이 닿았을 뿐인데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가방을 어느 쪽 어깨에 멨는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위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보전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문제없지 않나요?
이 죄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를 노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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