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조와 형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집회장, 그 밖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한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을 받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제42조). 벌금형이면 등록하지 않는 범죄는 제12조와 제13조 위반뿐입니다.
부인할 때 따져 보는 지점
- 고의 유무 · 열차의 흔들림, 타고 내리는 사람들, 가방이나 손이 놓인 위치 때문에 닿은 것은 아닌지
- 행위자 확정 · 피해자가 바로 뒤의 사람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곁에 다른 승객이 있었는지
- 영상 · 역사와 열차의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빨리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 휴대폰 · 촬영 의혹이 함께 제기되었다면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혔을 때
체포되면 곧바로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황이 없어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하면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인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진술을 미루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방이 닿았을 뿐인데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문제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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