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점별 의미
- 수사 중 · 검사의 처분 이전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 재판 중 · 선고 이전의 합의는 형의 무게와 함께 집행유예 여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합의 시도 자체가 시인으로 읽힐 수 있어 언제 꺼낼지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연락했다가 생기는 문제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번호를 구해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는 겁을 먹거나 회유당한다고 느끼고, 그 일로 별도의 고소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합의하고 싶다는 뜻은 변호인이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조항 구성
- 처벌불원 ·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표시로,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 접근·연락 금지 ·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항입니다. 위반하면 위약벌을 내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촬영물 삭제·비유포 확인 ·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 비밀 유지 · 합의와 사건 내용을 외부에 말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했던 대온 법률사무소는, 가해자 쪽이 합의를 요청하자 접근금지와 위약벌을 합의서에 넣어 추가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사건이 재판 중이라면 관할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피해자 앞으로 형사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그러나 피해자가 단호히 받지 않겠다는 상황에서의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는 폭이 좁습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공탁금을 수령할지, 수령하더라도 엄벌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변호사와 먼저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큰 합의금을 부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응하면 가해자가 가볍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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