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먼저 확인하기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계산됩니다. 과학적 증거(DNA 등)가 있는 강간 등 일부 범죄는 시효가 10년 더해지고,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제21조). 오래된 일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접수 이전의 자료 정리
- 가해자와 오간 메시지와 통화 내역 (지우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로 따로 저장)
-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은 기록. 진술이 처음부터 같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 내역
- 불법촬영물이나 합성물 피해라면 게시 주소와 날짜가 나오는 화면 캡처
변호사를 선임하면 달라지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이 변호사는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동석해 의견을 말하는 일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에 나가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보고 복사하는 일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를 대신하는 포괄적 대리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조사 내용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그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제30조).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싫다고 하면 녹화하지 않습니다. 의사 표현을 돕는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36조).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제 집 주소가 알려지는 건 아닌가요?
한참 지난 일인데 아직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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