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별 법정형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유기징역 3년 이상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 폭행·협박으로 입이나 항문 등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으면 유기징역 2년 이상 (제297조의2)
- 준강간·준유사강간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위와 각각 같은 형 (제299조)
- 의제강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상대가 동의했어도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 (제305조)
이들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한 실형입니다.
무죄 변론에서 주목하는 부분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으며 경험칙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에서는 아래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시각, 장소, 횟수, 방식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부분
- 처음 낸 고소장에 없던 혐의가 뒤늦게 덧붙여진 경위
- 피해를 주장한 직후에도 함께 외출하고 가족 모임에 동행하는 등 통상의 피해자와 다른 행동
- 숙박업소 CCTV, 메시지, 위치 기록처럼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
지금 준비할 것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변명하거나 사과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 직장, 가족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미리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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