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고소 진술이 믿을 만한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하한이 정해진 중한 범죄라 구속수사 가능성이 큽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많고, 이때 결론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가릅니다.

범죄별 법정형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유기징역 3년 이상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 폭행·협박으로 입이나 항문 등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으면 유기징역 2년 이상 (제297조의2)
  • 준강간·준유사강간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위와 각각 같은 형 (제299조)
  • 의제강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상대가 동의했어도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 (제305조)

이들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가 아닌 한 실형입니다.

무죄 변론에서 주목하는 부분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으며 경험칙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무죄를 받은 사건들에서는 아래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시각, 장소, 횟수, 방식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부분
  • 처음 낸 고소장에 없던 혐의가 뒤늦게 덧붙여진 경위
  • 피해를 주장한 직후에도 함께 외출하고 가족 모임에 동행하는 등 통상의 피해자와 다른 행동
  • 숙박업소 CCTV, 메시지, 위치 기록처럼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
2026. 10. 2. 이후 달라진 절차 · 제26조의2가 성폭력처벌법에 들어오면서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끝낼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가고, 시행일 현재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사건도 대상입니다. 무혐의를 얻으려면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판단이 필요하며,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검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 준비에 그만큼 힘을 실으셔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변명하거나 사과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 직장, 가족 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미리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동의한 관계였는데 나중에 고소당했습니다.
동의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보여 주는 증거는 드뭅니다.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 이동 경로, 이후의 연락으로 고소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게 됩니다. 기억이 또렷할 때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준강간이 되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하고,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의 대화와 행동, 귀가 과정, 결제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로 맞고소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으나 시점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무고로 고소하면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보통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확정된 뒤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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