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 심의위원회는 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조치 이유이면 제6호~제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긴급조치를 거부·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제17조 제10항·제15항).
- 제4호~제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대온이 맡는 가해학생 측 대응 사건
- 사안 확인 단계 — 첫 확인서가 기준이 됩니다학교의 사안 확인 과정에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는 이후 심의와 수사에서 계속 비교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근거 자료와 함께 적어야 합니다.사건 경위 시간표 작성 · 메신저·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목격 학생 확인 · 확인서 작성 방향 점검
- 접촉금지·긴급조치 — 조치 위반은 추가 조치 사유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고,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징계나 가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접촉금지 범위 확인 · SNS·제3자를 통한 연락 차단 · 긴급조치 내용과 기간 확인 · 학교 생활 계획 조정
-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 증거 제출과 출석 진술심의위원회는 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안조사 결과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하고, 조치 기준 요소별로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사안조사 보고서 사실관계 검토 · 의견서 작성·제출 · 학생·보호자 진술 준비 · 반성문·사과 노력 자료 · 선도 가능성 자료
- 조치 이후 — 이행, 학생부, 불복 판단조치결정 통지를 받으면 조치 이행 일정과 학생부 기재·삭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나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조치 이행 관리 · 특별교육 이수 · 졸업 시 삭제 심의 대비 · 행정심판·소송 여부 판단
1. 가해학생 측이 받는 조치의 구조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입니다(제2조 제3호).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단체 대화방에서 동조하거나 따돌림에 가담했다면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단계: 인지 즉시 제2호 접촉금지, 긴급한 경우 제1·3·5·6·7호 우선 부과(심의위원회 추인 필요), 피해학생 측 요청 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학급교체(제17조 제4항~제6항).
- 심의위원회 단계: 제1호~제9호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7조 제1항·제9항).
- 부가 조치: 제2~4호, 제6~8호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3항).
- 전학 후 제한: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4항).
2. 조치 결정 기준과 소명 포인트
| 고려 요소 | 심의에서 보는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심각성 | 피해 정도, 행위 수단, 피해학생의 진단·치료 내용 | 진단서·영상에 대한 반박 또는 설명 자료 |
| 지속성 | 1회성인지, 기간을 두고 반복되었는지 | 사건 시간표, 관계 변화 자료 |
| 고의성 | 의도적 가해인지, 장난·다툼에서 비롯되었는지 | 당시 대화 내용, 목격 진술 |
| 반성 정도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구체성 | 반성문, 상담 기록 |
| 선도 가능성 | 재발 방지 의지와 환경 | 보호자 지도 계획, 담임 의견, 생활 기록 |
| 화해 정도 | 사과·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학생 측 반응 | 사과 경위, 치료비 부담 내역 |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탓하는 진술은 반성 정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생부 기재와 삭제
- 교육장의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
- 제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4·5호는 졸업 후 2년, 제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3항).
- 제4~7호는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침 제18조 제4항·제5항).
-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고학년일수록 조치 수위와 기재 기간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4. 함께 검토할 절차
- 형사 절차: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학교 절차의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민사 책임: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위자료 청구에 보호자도 함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불복: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2항, 제17조의3 제2항).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초·중학생에 대한 징계에서 법령상 명문 근거가 없는 처분의 효력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학교 내 봉사' 징계에 사과편지 작성을 포함시킨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초·중등교육법상 징계 사건).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40 결정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여러 조치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 글에 웃는 이모티콘만 달았는데도 가해학생이 되나요?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심의위원회에 보호자도 함께 출석하나요?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결석 처리되나요?
졸업 때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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