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학교폭력 · 피해학생 측 대응

피해학생 보호는 신고 직후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 모아 두면 심의위원회 심의, 수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며,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제16조).
  •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 조치나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6항).
  •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위원회와 법원은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대온이 맡는 피해학생 측 대응 사건

  1. 초기 보호 요청 — 분리·긴급보호·출석정지 요청피해학생 측은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할 수 있고,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분리 조치 요청 · 긴급보호 조치 요청 · 출석정지·학급교체 요청 · 결석의 출석 인정 확인
  2. 증거 확보와 피해 정리 — 심의와 수사에 함께 쓰이는 자료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진료기록, 상담 기록, 일기나 메모는 피해 사실과 지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과 날짜를 보존하고,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드러나도록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메신저·SNS 원본 보존 · 진단서·상담 기록 확보 · 목격 학생 파악 · 피해 경과 기록
  3. 심의위원회 대응 — 개최 요구, 의견진술, 전문가 의견피해학생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받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자체해결 동의 여부 판단 · 피해 진술서 작성 ·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 보호조치 요청 내용 정리
  4. 조치 이후와 민·형사 절차 — 이행 확인, 불복, 손해배상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조치 이행 확인 · 교육감 신고 · 행정심판·소송 검토 · 형사 고소 · 치료비·위자료 청구

1. 피해학생 측의 권리

단계요청할 수 있는 것근거
인지 직후가해자와의 분리, 긴급보호(상담·일시보호·치료 등)제16조 제1항
인지 직후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전담기구 심의)제17조 제6항
사안 확인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요구제14조 제6항
심의 전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자체해결 동의 여부 결정제13조 제2항, 제13조의2
심의의견진술, 상담·치료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요청 시 의무)제13조 제5항, 제16조 제2항
심의 후회의 결과 통지, 조치 불이행 시 교육감 신고제13조 제4항, 제17조 제16항
불복 단계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해학생 측 불복 시 참가 안내와 집행정지 의견진술제17조의2~제17조의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피해학생 측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장애인전문 상담·치료기관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2.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 중 선택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제1호).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제17조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므로, 재발 우려나 사과 여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미한 사안에서는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프로그램 참여는 피해학생 측이 판단할 문제이며,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 형사 고소: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성범죄·딥페이크 등은 학교 절차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학생 본인,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보호자, 경우에 따라 학교 설치·운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 학교의 책임: 교사가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따돌림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16034).
  • 공제급여: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7항).

4. 실무상 유의점

  • 진단서는 치료 기간과 사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받아 두면 자체해결 요건 판단(2주 이상 치료 진단서)과 손해배상에서 모두 쓰입니다.
  • 사이버폭력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와 함께 URL, 작성 시각, 대화방 정보를 보존합니다.
  • 보호조치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제16조 제4항),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
  •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청구 중 어디까지를 정리하는지 문구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집단따돌림을 복수의 학생들이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으로 보고, 자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부정하면서도 학생들 간 갈등 대처를 소홀히 한 담임교사의 과실로 인한 따돌림 피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배상책임을 지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라 학교에 가기 힘들어합니다.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로 결석한 기간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해결을 권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이 경우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졌는데 가해학생이 계속 연락합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위반은 추가 조치 사유가 됩니다. 연락 내용을 보존한 뒤 학교에 알리고, 조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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