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학교폭력 · 행정심판·행정소송

불복은 기간 안에, 쟁점을 좁혀서 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소송을 제기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학생부 기재나 전학 등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측은 보호조치(제16조)와 가해학생 조치(제17조), 가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 결정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대온이 맡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1.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면 심리와 구술심리를 거쳐 재결이 나오며,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청구기간 산정 · 심판청구서 작성 · 집행정지 신청 · 구술심리 대응 · 보충서면 제출
  2.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처분을 한 교육장을 피고로 소 제기 · 집행정지 신청 · 사안조사 기록 확보 · 증인·자료 신청
  3.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심판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학교폭력 조치에서는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손해의 구체적 소명 · 공공복리 영향 검토 · 피해학생 측 의견 대응 · 인용 시 분리 조치 대비
  4. 피해학생 측 참여 — 심판참가·소송참가 안내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참가해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직접 조치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심판참가·소송참가 검토 · 집행정지 의견서 제출 · 보호조치 불복 검토

1. 불복 절차 비교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취소소송)
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행정소송법
청구·제소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상대방처분을 한 교육장(피청구인)처분을 한 교육장(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
판단 기관행정심판위원회법원
집행정지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제30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제23조)
피해학생 측 관여청구 사실 통지, 심판참가 안내제소 사실 통지, 소송참가 안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신, 재결 후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다툴 수 있는 사유

  • 사실오인: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거나, 가담 정도가 사안조사 결과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메신저 원본, 영상,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절차상 하자: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제17조 제8항), 회의 통지 누락(제13조 제4항), 위원회 구성의 위법 등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면 그 의결에 따른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시행령 제19조의 고려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등)에 비추어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 법령상 근거 없는 조치 내용: 조치 내용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지도 확인합니다. 학생 징계에서 명문 근거 없는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진행 흐름

  1.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 통지받은 날을 기록하고, 조치 내용과 근거 조문,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2. 기록 확보: 사안조사 보고서,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나 열람을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합니다(제13조 제3항).
  3. 청구·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학생부 기재, 전학, 출석정지가 진행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냅니다.
  4. 집행정지 심리: 위원회나 법원은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결정하며, 교육감·교육장은 결과를 피해학생 측과 학교에 통지합니다(제17조의4 제1항·제2항).
  5. 본안 심리와 재결·판결: 취소되면 조치가 효력을 잃고 학생부 기재도 정정 대상이 됩니다. 기각되면 조치가 유지됩니다.
행정소송법은 2028. 3. 1. 시행 예정인 개정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제기하는 소송은 시행일 기준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유의점

  • 청구·제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바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판단되므로, 학생부 기재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 전학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3항).
  •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 불복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직접 불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확정)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기에 자격 없는 학부모대표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서면사과·접촉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초·중학생 징계에서 법령상 명문 근거가 없는 처분의 효력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학교 내 봉사' 징계에 사과편지 작성을 포함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 시간, 비용,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선택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생부 기재가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심판청구나 소 제기는 조치의 효력과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재나 집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보통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알게 된 날로 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어야 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제17조의4 제3항).

관련 법률정보

학교폭력 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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