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절차별 가이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다퉈볼 수 있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면허 취소는 형사처벌과는 따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기한 내에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 다퉈볼 기회조차 사라지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 생계형 감경 요건이 맞으면 취소는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낮아지고,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이의신청과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 행정소송을 내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142조).

첫째, 이의신청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를 받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중요한 수단인 사람, ②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해 온 사람, ③ 도주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아래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망쳤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사람도 비슷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취소된 적이 없고, 사람이 다친 사고가 3회 미만이며, 정지 전력이 3회 미만이고, 이미 감경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감경 결과
받은 처분바뀌는 처분
취소처분벌점 110점, 곧 110일 정지
정지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임

둘째, 행정심판

이의신청 자격이 안 되거나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다시 셈해집니다.

심판위원회는 어떤 위반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운전이 왜 필요한지, 부양가족은 어떤지, 운전 경력과 위반 이력은 어떤지를 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가립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운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142조).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날 때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 결정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경찰은 곧바로 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벌점을 지웁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마목). 그래서 형사 사건 자체를 다투는 것이 면허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미리 갖춰 둘 서류

  •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운전이 업무에 꼭 필요하다는 확인서(영업, 배송, 현장 이동 등)
  • 소득 자료, 부양가족을 보여주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지출 내역 등)
  •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나 업무가 어려운 이유(거리, 근무 시간)
  • 무사고·무위반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수료증
  • 직장, 가족, 지인이 쓴 탄원서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한꺼번에 진행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지받은 뒤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치가 0.103%였는데 이의신청은 불가능한가요?
0.1%를 넘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과하다는 점이나 측정 절차의 문제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을 해 두면 그동안 운전해도 되나요?
이의신청을 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받은 처분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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