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가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도로교통법 44조 4항).
- 첫 적발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거나 상대방이 다쳤다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고 수치가 0.1% 이하인 등 요건이 맞으면 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하여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처벌
도로교통법 44조 1항은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4항은 그 기준선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잡았습니다. 첫 적발 때의 형량은 148조의2 3항에 구간별로 적혀 있습니다.
| 구간 | 징역 | 벌금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0.2% 미만 | 1~2년 | 500만~1천만 원 |
|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 원 |
| 상황 | 처분 | 결격 |
|---|---|---|
| 0.03%~0.08% 미만 | 정지, 벌점 100점 | 해당 없음 |
| 0.08% 이상 | 취소 | 1년 |
| 0.03% 이상이면서 사람이 다친 사고 | 취소 (형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이 더해짐) | 2년 |
면허 처분의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첫 적발 취소는 1년(도로교통법 82조 2항 7호), 음주 중 사고로 인한 취소는 2년(같은 항 6호 나목),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회 이상이 된 경우도 2년(같은 호 가목)입니다.
킥보드·자전거·오토바이는 다를까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도 취한 채 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때는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로 자동차보다 훨씬 가볍습니다(156조 11호).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단속 당시와 그 뒤에 점검할 부분
- 운전을 끝낸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 술을 마시고 30~90분 사이에는 수치가 계속 상승합니다. 둘 사이가 길었다면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 측정 전 절차 ·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물로 헹구게 했는지, 측정 장비의 점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혈액 채취 · 호흡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 동의로 채혈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44조 3항). 다만 채혈 수치가 최종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청하기 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어디서 얼마나 움직였는가 ·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긴 경우처럼, 도로 여부나 운전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쟁점인 사건도 있습니다.
첫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은 첫 적발은 보통 벌금 약식명령으로 정리됩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수치, 이동 거리, 운전에 이른 사정(대리운전을 불렀는지, 급한 일이 있었는지), 뉘우치는 태도와 다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함께 반영됩니다. 알코올 치료를 받은 기록, 차를 처분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계획, 예방교육 수료증을 수사받는 단계부터 제출해 두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운전이 직무인 분처럼 형의 종류가 신분에 직결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징계 기준은 어떠한지도 처음부터 함께 보아야 합니다.
면허 문제는 따로 대응합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이어서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의 핵심 수단이고, 수치가 0.1%를 넘지 않았으며, 인적 피해 사고·측정 불응·과거 음주 전력이 모두 없다면 처분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취소가 110일 정지로 낮아집니다(별표 28 일반기준 바목).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단속됐는데 벌금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0.08%를 겨우 넘었는데 면허취소는 막을 수 없을까요?
전날 마신 술이 안 깬 채 아침에 운전했는데도 해당하나요?
기소유예로 끝나는 음주운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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