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면허정지 중이었던 경우도 같은 죄입니다

면허를 딴 적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면허정지 중이거나 취소 후 결격기간에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사고까지 냈다면 보험이 있어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어 대응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핵심 정리

  • 운전면허 없이(정지 중 포함) 자동차를 몰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입니다(도로교통법 152조 1호).
  • 무면허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7호).
  • 무면허운전을 하면 위반일로부터 1년(3회 이상이면 2년, 사상자를 내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82조 2항).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입니다(156조 13호).

무면허로 보는 경우

  •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때
  •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때
  •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받지 않고 운전한 때
  •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때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
  • 면허로 허용된 차종을 넘어서 운전한 때 (예: 2종 보통 면허로 대형 승합차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운전한 때
무면허운전의 형사처벌
상황처벌
무면허로 자동차 운전 (도로교통법 152조 1호)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보험이 있어도 처벌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도로교통법 82조 2항)
경우기간호
무면허 1~2회위반일부터 1년1호
무면허 3회 이상위반일부터 2년2호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위반일부터 3년5호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운전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취소된 줄 몰랐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지서가 어느 주소로 보내졌는지, 공시송달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청소년이 부모나 타인의 차를 몰다가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에 더해 자동차불법사용이나 절도까지 문제가 되는 일이 많고, 대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처벌 자체보다 환경을 바로잡고 재비행을 막는 데 무게를 둡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치료 계획, 차주와의 합의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이런 사건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가 끝난 줄 알고 하루 일찍 운전했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입니다. 기간을 착각하게 된 경위가 객관적으로 납득된다면 고의를 다투거나 형량에서 참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놓쳐서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습니다.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의 수위를 좌우합니다. 피해가 있다면 합의를 먼저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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