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80조의2 1항).
- 장치는 결격기간과 똑같은 기간 달아야 하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2항).
-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대상이 되는 사람
도로교통법 80조의2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44조 1항)·측정 거부(2항)·측정방해(5항)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저질렀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다시 한 위반 때문에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다시 위반한 때 무면허(43조)이거나 국제운전면허 없이(96조 3항) 운전한 사람 — 2026. 10. 13. 개정으로 새로 포함
개정법 부칙은 2024. 10. 25.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거부와 2025. 6. 4. 이후의 측정방해를 '다시 한 위반'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위반일과 면허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
부착 기간은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정해진 결격기간과 동일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80조의2 2항). 가령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만 몰 수 있습니다.
3.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위반 행위 | 제재 |
|---|---|
|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차를 운전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면허 취소 |
| 장치가 달린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 | 면허 취소 |
| 장치를 떼거나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운전 | 면허 취소 |
근거 조문은 각각 152조 1호의2와 93조 1항 22호, 93조 1항 21호, 93조 1항 23호입니다.
4. 어떻게 대비하나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는 앞선 위반일, 이번 위반일,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여부로 가려집니다.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에 더해 이 부착 기간까지 고려해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해야 하니, 사건 초기에 같이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지장치를 다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회사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데, 그 차에도 장치를 달 수 있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예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걸리면, 형량의 하한이 정…
자세히 보기 →Drunk Driving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0.08%를 넘기면 면허까지 취소…
자세히 보기 →Unlicensed Driving무면허운전
면허를 딴 적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면허정지 중이거나 취소 후 결격기간에 운전한 사람도 무면허운전으로…
자세히 보기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