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면,
앞으로는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4. 10. 25.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범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시동 전에 호흡을 재는 장치가 설치된 차만 몰 수 있습니다. 2026. 10. 13. 개정에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던 사람이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80조의2 1항).
  • 장치는 결격기간과 똑같은 기간 달아야 하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2항).
  •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이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대상이 되는 사람

도로교통법 80조의2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44조 1항)·측정 거부(2항)·측정방해(5항)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같은 위반을 다시 저질렀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다시 한 위반 때문에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한 때 무면허(43조)이거나 국제운전면허 없이(96조 3항) 운전한 사람 — 2026. 10. 13. 개정으로 새로 포함

개정법 부칙은 2024. 10. 25. 이후의 음주운전·측정 거부와 2025. 6. 4. 이후의 측정방해를 '다시 한 위반'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내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위반일과 면허 발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2.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

부착 기간은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정해진 결격기간과 동일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80조의2 2항). 가령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만 몰 수 있습니다.

3. 어기면 어떻게 되나

위반 행위와 제재
위반 행위제재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는 차를 운전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면허 취소
장치가 달린 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장치를 떼거나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 운전면허 취소

근거 조문은 각각 152조 1호의2와 93조 1항 22호, 93조 1항 21호, 93조 1항 23호입니다.

4. 어떻게 대비하나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는 앞선 위반일, 이번 위반일,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여부로 가려집니다.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에 더해 이 부착 기간까지 고려해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해야 하니, 사건 초기에 같이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지장치를 다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조건부 면허를 받는 운전자 본인의 몫입니다. 어떤 장치를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합니다.
회사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데, 그 차에도 장치를 달 수 있나요?
조건부 면허로는 장치를 설치하고 등록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몰아야 한다면 그 차에도 장치를 달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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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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