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형사합의금은 보험으로 하는 배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조건으로 주는 돈입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등은 합의했다고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합의가 가장 무겁게 고려됩니다.
- 따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합의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합니다.
1. 합의가 꼭 필요한 사건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얽히지 않은 부상 사고는 애초에 기소가 안 되니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사건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으므로 합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음주·무면허 등 12대 중과실 사고
-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거나 사망자가 생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2. 합의금 액수의 기준
표준 계산식은 따로 없습니다.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 과실, 보험 보상 범위, 가해자에게 닥칠 처벌 위험을 놓고 양쪽이 협의합니다. 상대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공탁이라는 대안과 견줘 판단합니다.
3. 합의서에 넣어야 하는 내용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문장
- 민사 배상과의 관계 · 받은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깎을지 여부를 명시합니다. 깎지 않는다고 쓰면 피해자는 보험사 배상을 온전히 따로 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 · 특약으로 합의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면 보험사가 정한 제출 서류와 양식부터 알아보세요.
- 당사자 서명 · 피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 신분증 사본, 작성 날짜
4.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종합보험과 따로 든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붙어 있다면, 약관 한도까지 합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고가 지원 대상인지(중상해, 12대 중과실, 사망 등), 한도는 얼마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인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보통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5. 합의가 어려울 때는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법원에 형사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법이 개정되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하는데도 선고 직전에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공탁의 시기와 금액,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합의금을 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나요?
공탁을 해 두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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