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 보험 가입이나 유족의 처벌불원으로 기소를 막아 주는 특례는 부상 사고에만 있어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달아났다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 유족과의 합의(처벌불원), 피해자 쪽 과실, 사고 뒤 운전자의 태도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나
사망 사고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사고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조문을 정리하고, 이어서 형량을 따로 보겠습니다.
| 유형 | 조문 |
|---|---|
| 일반 과실로 인한 사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3 1항 1호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 1호 |
| 유형 | 형량 |
|---|---|
| 일반 과실 |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 음주·약물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 도주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 어린이보호구역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일반 사망 사고에서 다투는 부분
- 과실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 무단횡단, 밤에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 고속도로 보행처럼 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는 운전자가 위험을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따집니다.
- 사고 원인 분석 · 차량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맞춰 보면 속도와 제동 시점이 드러납니다.
- 사망과의 인과관계 · 사고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경우에는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유족과의 합의 절차
사망 사고에서 유족의 처벌불원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유족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서 운전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조문과 사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을 얼마로 하고 어떤 명목으로 할지(보험사 구상 문제 포함)를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
사망자 한 명마다 벌점 90점이 매겨집니다(72시간 안에 숨진 경우 기준, 시행규칙 별표 28). 이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다른 벌점과 합쳐져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면허가 취소되고 새로 딸 수 없는 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82조 2항 3호 나목).
자주 묻는 질문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숨졌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사망 사고를 내면 곧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상하는데도 형사합의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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