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곧바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
-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입니다(148조).
- 세워 둔 차량만 파손한 것이 분명한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로 비교적 가볍습니다(156조 10호).
- 도로 위험을 없애는 조치가 필요했는지, 실제로 무슨 조치를 했는지가 무죄 주장의 핵심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바로 정차한 뒤 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2항은 사고 장소와 사상자 수, 파손 정도 등을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알리게 하면서도, 차량만 망가졌음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는 조치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해 줍니다.
| 상황 | 조문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남 | 도로교통법 148조 |
| 세워진 차만 부수고 인적사항을 안 남김 | 도로교통법 156조 10호 |
| 부상자를 두고 달아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3 |
| 조문 | 형량 |
|---|---|
| 148조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 원 이하 |
| 156조 10호 | 벌금 20만 원 이하, 구류, 과료 중 하나 |
| 특가법 5조의3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해야 했는지를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에 맞춰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마다 요구되는 조치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 바로 멈췄는가 · 사고 지점에서 곧장 서지 못하고 안전한 갓길이나 다음 교차로에서 정차했더라도 도로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어디까지 조치해야 했는가 ·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고 2차 사고 염려가 없는 가벼운 접촉이었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인적사항을 어떻게 전했는가 · 명함, 전화번호 쪽지,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등으로 피해자가 운전자를 알아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험이 있다면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이 가능합니다
부상자가 생긴 사고라도 미조치나 도주로 인정되지 않으면, 치상 부분은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이상 기소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았던 졸음운전 추돌 사건에서도 법원이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로, 치상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미조치 혐의를 벗는 일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쪽지를 붙여 놨는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해서 수백 미터를 더 가서 멈췄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없이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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