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스쿨존 사고로 입건됐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높은 형량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속도 제한과 안전 의무를 지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
  •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1호의 중과실에도 해당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 속도 상한(대체로 30km/h)을 준수했는지, 아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형량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 시 형량
결과징역벌금
상해1~15년500만~3천만 원 (택일)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해당 없음

여기서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입니다.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로 지정하며, 시장 등이 그 안을 지나는 차의 속도에 시속 30킬로미터라는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벌점이 더 붙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조건

구역 안이라는 위치만으로 이 조항이 곧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12조 1항의 조치를 따르고 어린이 안전을 살피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주행 속도 · 사고 순간 속도가 제한속도 안이었는지를 영상 프레임을 분석하고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대조합니다.
  • 전방 주시와 회피 가능성 ·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불쑥 나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감정 결과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 사고 지점 · 보호구역 표지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 ·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는지 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1. 영상 확보와 속도 분석내 블랙박스 원본과 인근 CCTV를 모으고, 사고 분석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2. 보호자와 합의피해자가 아이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협의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기 쉬워 변호인이 창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3.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입증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음을 영상과 감정 결과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속 25km로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속도를 지켰고 전방도 살피고 있었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의무 위반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영상에 처음 잡힌 때부터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분석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스쿨존 사고는 반드시 실형이 나오나요?
다친 경우에는 벌금형도 선택지에 있어서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반면 사망 사고는 하한선이 높아 실형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밤 10시에 난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에는 시간 조건이 없습니다. 시간대가 문제 되는 것은 벌점이 얹히는 행정처분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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