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해진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3).
-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11호의 중과실에도 해당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됩니다.
- 속도 상한(대체로 30km/h)을 준수했는지, 아이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할 수 있었는지(회피 가능성)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형량
| 결과 | 징역 | 벌금 |
|---|---|---|
| 상해 | 1~15년 | 500만~3천만 원 (택일)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 해당 없음 |
여기서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입니다.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12조로 지정하며, 시장 등이 그 안을 지나는 차의 속도에 시속 30킬로미터라는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이 구역에서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벌점이 더 붙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조건
구역 안이라는 위치만으로 이 조항이 곧장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12조 1항의 조치를 따르고 어린이 안전을 살피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주행 속도 · 사고 순간 속도가 제한속도 안이었는지를 영상 프레임을 분석하고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을 대조합니다.
- 전방 주시와 회피 가능성 · 주차된 차 사이에서 아이가 불쑥 나온 경우처럼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하기 어려웠는지를 봅니다. 감정 결과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 사고 지점 · 보호구역 표지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 · 사고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는지 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 영상 확보와 속도 분석내 블랙박스 원본과 인근 CCTV를 모으고, 사고 분석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 보호자와 합의피해자가 아이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협의하게 됩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기 쉬워 변호인이 창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 입증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음을 영상과 감정 결과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속 25km로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스쿨존 사고는 반드시 실형이 나오나요?
밤 10시에 난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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