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 원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 운전을 끝낸 뒤 측정이 어렵도록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술타기)도 2025. 6. 4.부터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44조 5항).
- 측정 거부와 방해는 면허 취소 사유이고, 사고를 냈다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 무죄를 다투는 핵심은 측정을 요구할 때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왜 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될까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를 알 수 없어서 음주운전 처벌 체계가 힘을 잃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막으려고 거부의 형량을 0.03%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높게 정했습니다.
| 행위 | 징역 | 벌금 |
|---|---|---|
| 측정 거부 | 1~5년 | 500만~2천만 원 |
| 측정방해(술타기) | 1~5년 | 500만~2천만 원 |
| 음주운전 0.08%~0.2% 미만 | 1~2년 | 500만~1천만 원 |
| 음주운전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 원 |
거부는 도로교통법 44조 2항, 방해는 같은 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타기는 어떤 행위인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을 피한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는 "운전을 마친 뒤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수법을 막으려고, 2025. 6. 4.부터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면 거부와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측정방해까지 했다면 결격기간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82조 2항 3호 다목).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부분
-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 요구 당시 말투, 걸음걸이, 술 냄새, 운전하던 모습 같은 객관적 정황에서 취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운전자가 본인인가 ·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맞는지, 운전을 마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집에 머물던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가 · 숨을 제대로 못 분 것이 고의인지, 호흡기 질환이나 당황 때문인지를 구분합니다. 판례는 잠시 머뭇거린 정도로는 거부로 보지 않고,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 적법한 절차였는가 · 위법한 체포나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요구라면 그 요구의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 채혈을 선택한 경우 ·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측정 불응'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조 2항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를 여러 번 불었는데 값이 안 나왔습니다. 거부가 되나요?
호흡측정 말고 피를 뽑아 재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가한 뒤에 경찰이 와서 측정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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