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나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3 1항 2호).
-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피해자를 다른 곳에 옮겨 놓고 달아나면 형이 더 높아집니다(같은 조 2항).
- 판례의 '도주'란 사상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 면허는 취소되고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은 4년(음주 등과 겹치면 5년)입니다. 자진 신고한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도 달라집니다.
형량 정리
| 행위 | 상해 | 사망 (도주 후 사망 포함) |
|---|---|---|
| 구호조치 없이 달아남 (1항)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달아남 (2항) | 징역 3년 이상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어떤 경우를 도주로 보나
대법원은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등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 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도주라고 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데려다 놓고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은 채 돌아간 것도 도주로 판단되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퉈볼 수 있는 쟁점
- 사고를 알아챘는가 · 야간이나 빗길, 큰 차량이어서 충격을 느끼기 힘든 상황이었는지 살핍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소리, 차량이 부서진 정도, 사고 직후 주행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 다친 정도 ·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구호할 필요조차 없었다면 도주치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치료 경과를 자세히 봅니다.
- 현장에서 한 일 · 피해자와 말을 나눴는지, 연락처나 차량번호를 건넸는지, 괜찮으니 가시라는 말을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자리를 뜬 이유 · 뒤따르는 차량의 2차 사고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인지, 경찰서에 알리러 간 것인지를 따집니다.
우선 해야 할 일
-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영상이 덮어씌워지기 전에 원본을 복사해 둡니다. 사고를 알았는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먼저 출석할지 검토경찰이 찾아내기 전에 직접 연락하면 달아날 뜻이 없었다는 정황이 되고, 벌점 계산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시행규칙 별표 28).
- 피해 회복치료와 합의를 서두르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딪힌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라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뒤늦게 진단서를 냈습니다.
합의하면 뺑소니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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