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사고 위치와 신호 상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다친 사고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장 엄하게 다루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위였는지, 보행자 쪽 신호는 어땠는지, 접촉이 정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횡단보도 앞에서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의무(도로교통법 27조 1항)를 소홀히 해 사람이 다치면 보험과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6호).
  • 형량은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사망 사고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횡단보도 밖에서 났거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거나, 건너던 중이 아니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딪혔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차에 치였다'는 보행자 주장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우회전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6호가 정한 중과실 사고로 다뤄집니다.

먼저 횡단보도 사고가 맞는지 점검합니다

  • 사고가 난 위치 · 횡단보도 안인지, 몇 미터 떨어진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판례는 횡단보도 부근이라도 그 밖에서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이 항목에 넣지 않습니다.
  • 보행자 신호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무단으로 건넌 사람과 난 사고라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다만 운전자의 신호위반 같은 다른 과실은 별도로 살핍니다).
  • 보행자의 상태 · 다 건너 보도에 올라선 뒤 난 사고나,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의 사고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 차가 서 있었는데 보행자가 놀라 넘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로 차가 멈춘 시점과 보행자와의 간격을 재구성합니다.

우회전 중 사고를 조심하세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흔합니다. 우회전 직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런 사고는 거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니 합의와 양형 자료를 서둘러 갖추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 종합보험에 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를 면하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은 신호위반·무면허·음주 등과 함께 예외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가 겹치거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을 낮추기 위한 준비

  1. 영상 자료 확보블랙박스와 주변 CCTV, 신호 주기를 모아 사고 위치와 신호 상태를 확정합니다.
  2. 피해 회복치료비와 위로금을 아우르는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어렵다면 공탁을 고려합니다.
  3. 양형 자료 정리무사고 경력, 운전이 필수인 직업, 사고 후 구호 조치와 병원 방문 같은 성실한 태도를 증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옆으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습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친 정도와 다른 위반이 있었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는 멈춰 있었는데 보행자가 넘어졌다며 고소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교통사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은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CCTV로 차량이 거리를 두고 섰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피해자 과실, 보험으로 처리되는 범위를 두루 고려해 정합니다.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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