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정상 운전이 가능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음주운전죄 외에 사고에 대한 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핵심 정리

  • 음주 사고로 부상자가 생기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은 보험에 들었거나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3조 2항 8호).
  •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사망이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약물 영향 아래 운전해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약물운전 자체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입니다.
  • 면허는 취소되며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은 상해 2년, 사망 5년입니다. 형량을 정할 때는 피해 회복(합의·공탁)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면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 됩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148조의2)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 자체에 대한 죄입니다. 후자는 운전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적용 조문과 요건
조문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0.03% 이상 음주 상태에서 과실로 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상해)음주·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사망)같은 상태에서 사망
도로교통법 148조의2 5항약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형량 (위 조문 순서대로)
조문형량
특례법 3조 1항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특가법 상해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특가법 사망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도로교통법 약물운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정상 운전이 곤란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과정(신호 무시, 지그재그 주행, 서 있던 차량 추돌), 사고 직후의 말투와 걸음걸이,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함께 봅니다. 측정값이 크지 않거나 사고가 술과 관계없는 다른 실수에서 비롯됐다면, 위험운전치상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는데도 처벌받는 사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든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무면허·음주 등 12개 항목(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하거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와 공탁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 사고는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물어주더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피해 회복 정도, 상해의 중함을 형량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주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고려하는데, 공탁금의 규모와 시점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 음주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며(시행규칙 별표 28) 새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2년입니다(도로교통법 82조 2항 6호 나목).
  • 피해자가 숨졌다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항 3호 나목).
  •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마찬가지로 5년이고 도주치상죄까지 더해집니다(같은 항 3호 가목).

자주 묻는 질문

수치가 0.05% 정도인데도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수치가 낮으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벌하므로 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사고 과정과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도 잘못이 있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상대방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음주 사고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위험운전죄 성립과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재현 자료로 과실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방 내역, 복용한 시각, 의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줬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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