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3조 2항), 종합보험 등에 가입해 있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4조 1항).
- 사람이 숨진 사고에는 특례가 없고, 다친 경우(치상)에만 적용됩니다.
- 사고에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가 포함되면 보험과 합의는 소용이 없습니다.
-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 질병을 얻은 경우, 또는 보험이 면책되어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4조 1항 2·3호).
1. 두 가지 특례의 틀
차량 운전자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저지르면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이 가운데 치상과 도로교통법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죄에는 아래 두 가지 특례가 붙습니다.
| 특례 | 효과 | 조문 |
|---|---|---|
| 반의사불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 기소 불가 | 3조 2항 본문 |
| 보험 가입 특례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기소 불가 | 4조 1항 본문 |
2. 특례를 받지 못하는 사고
- 사망 사고 · 특례 자체가 치상에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 3조 2항 단서의 각 호가 이에 해당하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부터 시속 20km 넘는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이나 화물의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까지 열두 가지입니다.
- 도주 ·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거나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입니다.
- 음주측정 거부·방해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채혈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는 제외) 측정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 중상해 ·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졌거나 불구, 불치·난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이때는 보험 특례만 배제됩니다(4조 1항 2호).
- 보험 무효·면책 ·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거나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4조 1항 3호).
3.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의 입증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서면, 곧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하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합니다(4조 3항).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면 특례를 받지 못하니 어떤 보험인지 꼭 확인하세요.
4. 특례가 적용되면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됩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도 중과실 항목이나 도주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치상 부분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맡았던 사고 후 미조치 사건도 미조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상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보험에 들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차량만 부서진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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