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처분,
상황별로 나누어 봅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인지 재범인지, 수치가 얼마인지,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면허 처분, 결격기간을 현행 도로교통법에 맞춰 상황별로 나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음주운전으로 보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가 취소되는 선은 0.08%입니다.
  • 첫 적발 형량은 0.03%~0.08% 미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이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입니다.
  • 벌금 이상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징역 1~5년으로 높아지고, 0.2% 이상이면 징역 2~6년까지 올라갑니다.
  •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1회 취소 1년, 2회 이상이나 음주 사고 2년, 음주 사망사고와 음주 후 도주 5년입니다.

1. 첫 적발: 수치가 곧 형량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의 형량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의 구체적인 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첫 적발 시 구간별 처벌과 면허
구간징역벌금면허 처분
0.03%~0.08% 미만~1년~500만 원정지 (벌점 100점)
0.08%~0.2% 미만1~2년500만~1천만 원취소
0.2% 이상2~5년1천만~2천만 원취소

2.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48조의2 2항은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를 같은 무게로 처벌합니다. 두 경우 모두 면허가 취소됩니다.

거부·방해의 형량
행위징역벌금
음주측정 거부1~5년500만~2천만 원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2025. 6. 4. 시행)1~5년500만~2천만 원

3.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위반을 하면 아래처럼 무겁게 처벌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해당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때는 빠집니다.

재범 가중 형량 (148조의2 1항)
이번 위반징역벌금
측정 거부·측정방해1~6년500만~3천만 원
수치 0.2% 이상2~6년1천만~3천만 원
수치 0.03%~0.2% 미만1~5년500만~2천만 원

4. 사고가 더해진 경우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형량에 사고에 대한 처벌이 따로 더해집니다.

음주 사고의 추가 처벌
상황조문형량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보험이 있어도 처벌)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5.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은 새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82조 2항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년 ·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된 경우
  • 2년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가 2회 이상인 경우
  •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달아난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82조 3항). 또 앞선 위반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80조의2).

6.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취한 채 운전할 수 없지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가운데 하나입니다(156조 11호). 측정을 거부한 때도 같은 수준입니다(같은 조 12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은 법정형 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하게 된 사정,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반성하고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모두 고려합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면허정지 100일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 수 있고(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 라목), 생계형 요건이 맞으면 이의신청으로 2분의 1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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