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음주운전으로 보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가 취소되는 선은 0.08%입니다.
- 첫 적발 형량은 0.03%~0.08% 미만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이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입니다.
- 벌금 이상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징역 1~5년으로 높아지고, 0.2% 이상이면 징역 2~6년까지 올라갑니다.
-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1회 취소 1년, 2회 이상이나 음주 사고 2년, 음주 사망사고와 음주 후 도주 5년입니다.
1. 첫 적발: 수치가 곧 형량입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의 형량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의 구체적인 형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 구간 | 징역 | 벌금 | 면허 처분 |
|---|---|---|---|
| 0.03%~0.08% 미만 | ~1년 | ~500만 원 | 정지 (벌점 100점) |
| 0.08%~0.2% 미만 | 1~2년 | 500만~1천만 원 | 취소 |
| 0.2% 이상 | 2~5년 | 1천만~2천만 원 | 취소 |
2.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48조의2 2항은 측정 거부와 측정방해를 같은 무게로 처벌합니다. 두 경우 모두 면허가 취소됩니다.
| 행위 | 징역 | 벌금 |
|---|---|---|
| 음주측정 거부 | 1~5년 | 500만~2천만 원 |
|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2025. 6. 4. 시행) | 1~5년 | 500만~2천만 원 |
3. 10년 안에 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위반을 하면 아래처럼 무겁게 처벌합니다. 앞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해당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때는 빠집니다.
| 이번 위반 | 징역 | 벌금 |
|---|---|---|
| 측정 거부·측정방해 | 1~6년 | 500만~3천만 원 |
| 수치 0.2% 이상 | 2~6년 | 1천만~3천만 원 |
| 수치 0.03%~0.2% 미만 | 1~5년 | 500만~2천만 원 |
4. 사고가 더해진 경우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 형량에 사고에 대한 처벌이 따로 더해집니다.
| 상황 | 조문 | 형량 |
|---|---|---|
|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보험이 있어도 처벌) |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3천만 원 |
|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 |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5.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은 새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82조 2항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1년 ·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된 경우
- 2년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가 2회 이상인 경우
-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달아난 경우
- 5년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82조 3항). 또 앞선 위반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80조의2).
6.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취한 채 운전할 수 없지만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가운데 하나입니다(156조 11호). 측정을 거부한 때도 같은 수준입니다(같은 조 12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벌금은 법정형 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면허정지 100일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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