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보통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점에 이르고, 그 뒤로는 한 시간에 0.008~0.03%, 평균 0.015%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운전을 끝낸 때가 상승기였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상승기라는 이유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시간 간격, 수치의 차이, 음주량, 운전 모습, 사고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위드마크 공식을 쓰려면 음주량, 체중, 성별 같은 전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을 적용해야 합니다.
1. 상승기에 잰 수치의 문제
대법원은 운전을 마친 지 한참 뒤에 잰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조금 넘었다 해도, 운전하던 시점이 상승기였을 수 있다면 그때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승기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증명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 측정값과 기준치의 차이, 음주가 이어진 시간과 양, 단속 및 측정 때의 행동, 사고 경위를 아울러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그래서 아래 시각들을 분 단위까지 확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무엇을 | 무엇으로 증명하나 |
|---|---|
| 술자리의 시작과 마지막 잔 | 카드 결제와 주문 내역, 함께한 사람들의 진술 |
|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때 |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 기록, 내비게이션 기록 |
| 단속과 측정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 결과지 |
| 채혈을 한 경우 | 채혈한 시각, 감정 결과 회보서 |
2. 위드마크 공식이란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가 측정을 못 했거나 측정이 운전과 한참 떨어져 있을 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추정합니다.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별 위드마크 계수, 흐른 시간을 공식에 넣어 구합니다.
판례는 이 공식을 쓰려면 먼저 음주량·음주 시각·체중 같은 기초 사실이 엄밀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계수와 시간당 감소치는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값을 택하라고 합니다. 대충 말한 음주량이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일이 많으니, 조사받을 때는 확실히 기억하는 만큼만 진술해야 합니다.
3.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
- 호흡측정 · 단속 현장에서 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입속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물로 헹군 다음 재야 합니다.
- 채혈 측정 ·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동의를 얻어 피를 뽑아 다시 잴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44조 3항). 채혈은 시간이 더 걸려 하강기로 접어들어 수치가 낮아질 수도, 아직 상승기여서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두 결과가 서로 다르면 보통 채혈 결과를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채혈을 요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마시자마자 운전해서 30분 뒤에 측정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 가느라 측정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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