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 이혼 · 상간 · 친권·양육자·면접교섭

이혼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정해야 할 것은 친권, 양육, 면접교섭입니다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 번 정한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이혼하는 부모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은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며, 협의가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항).
  •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양육사항 변경은 부·모·자녀 및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제837조 제5항).
  •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 성년은 만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상속 등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대온이 맡는 친권·양육자·면접교섭 사건

  1. 친권자 지정 —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협의이혼: 부모의 협의, 안 되면 법원 지정 ·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 · 친권자 지정 후 1개월 내 신고 · 친권과 양육권은 따로 정할 수도 있음 ·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도 청구 가능
  2. 양육자 지정 — 자녀의 복리가 기준입니다양육자는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도 친권이 있으면 친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자녀의 의사와 나이 · 양육 의지와 지금까지의 양육 경과 · 부모의 건강·경제력·양육 환경 · 형제자매의 분리 여부 · 양육 보조자(조부모 등) 지원 가능성
  3. 친권자·양육자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능합니다이미 정해진 친권자나 양육사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단순히 부모의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경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따져 판단합니다.양육사항 변경: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 · 친권자 변경: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 · 학대·방임·양육 포기 등 사정변경 자료 준비 · 자녀의 현재 생활 안정성과 적응 상황 · 변경 청구 중 사전처분 활용 가능
  4. 면접교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배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횟수, 장소, 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 · 조부모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 청구 가능 · 아동학대·현저한 비행이 있으면 제한 가능 ·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 ·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반대청구로 면접교섭 청구 가능

1. 친권과 양육권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고,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다른 쪽이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제3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제5항).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대리와 재산관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이고, 양육은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일상의 돌봄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를 협의로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등이 신고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2. 양육자 지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며,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구분판단 요소
자녀 측나이, 의사, 건강, 학교·보육 환경, 기존 양육자와의 애착
부모 측양육 의지와 지금까지의 양육 기여, 건강, 직업·시간 여유, 재산상황, 양육 보조 가능성
관계상대방 부모와 자녀의 교류를 허용하려는 태도, 자녀에 대한 폭력·방임 이력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등)가 양육자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3. 변경 청구

이미 정해진 양육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변경 청구는 가사비송사건(마류)이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이혼 이후 한쪽이 양육을 방기했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가 장기간 상대방에게서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경우 등이 변경 청구의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등).

청구 중 자녀 보호가 급하면 사전처분으로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사전처분 자체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4.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위한 제도로,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라고 설명합니다.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제하기 전에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이 합의나 심판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5. 이혼소송에서의 쟁점

  • 병합 청구: 재판상 이혼 사건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병합된 사건이 있을 때 상대방은 견련관계 있는 면접교섭 청구를 반대청구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자녀 의견 청취: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참작하며,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으로 자녀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 별거 중 양육: 이혼 전 별거 단계에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려면 사전처분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이사: 자녀를 데리고 이사하거나 출국할 때는 친권 공동행사 여부와 면접교섭 이행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 가정폭력 사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접근 금지 등)와 병행해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 전에 시기·장소·방법의 제한 등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자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이 병합된 사건에서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친권자는 반드시 한 사람으로 정해야 하나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실무에서는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의견이 반영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을 정한 조서나 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정해진 것이 없다면 면접교섭 처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이혼 후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와 법적 관계가 끊기나요?
아닙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이 없고, 부양과 상속 등 혈족 관계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이혼 · 상간 분야 성공사례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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