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능 당일 시험을 마친 뒤 친구들과 교문 앞에서 나눠 받은 사탕과 간식을 여러 개 먹고 귀가해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구토와 어지럼증이 생겨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료진이 원인을 찾으려 한 소변 약물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의뢰인은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적도 권유받은 적도 없다고 했으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했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전과가 남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양성이 나온 검사의 종류와 방식, 검사 시점, 추가 정밀검사 여부부터 확인하고, 응급실 진료기록과 복용 중이던 약, 검사 전 섭취한 음식을 함께 검토해 실제 투약 사실이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따졌습니다. 코카인 구매·수수 내역, 투약 도구, 관련 연락 기록, 목격자가 모두 없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고, 당일 동선을 재구성해 마약을 구하거나 투약자를 만날 여지가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성립하려면 성분 검출 외에 당사자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고, 수능 당일 받은 간식 가운데 해외에서 만들어 들여온 젤리와 과자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있었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첫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 검사에서는 계속 음성이었고 검사 결과 말고는 마약을 사거나 투약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결과 · 불송치
수능 끝난 고3, 응급실 소변검사 코카인 양성에도 투약 고의 없음 입증해 불송치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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