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불을 내 건물이나 물건을 태운 경우의 죄명은 '실화'입니다. 흔히 '과실방화'라고 부르지만 공소장에는 실화로 적힙니다. 형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170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171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실화 / 업무상실화 / 중실화 |
|---|---|
| 근거 조문 | 형법 제170조, 제171조 |
| 법정형 | 실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실화·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공소시효 | 5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실화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무엇을 태웠는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있는 건물, 공용 건물, 또는 남의 소유인 일반 건조물·자동차 등을 과실로 태우면 그것만으로 성립합니다(형법 제170조 제1항).
- 내 소유인 건조물이나 그 밖의 일반 물건을 태운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이 생겨야 성립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내 물건이라도 압류되었거나 보험에 든 물건이면 남의 물건으로 봅니다(제176조).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린 경우, 난로나 전열기구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우, 용접 불티가 튄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실화 | 형법 제170조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실화 · 중실화 | 형법 제171조 |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 | 같은 조 제2항 |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실화에는 징역이나 금고가 없고 벌금형만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 음식점 주방처럼 업무와 관련해 불을 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면 금고형까지 가능합니다. 실화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제174조 참조). 공소시효는 실화와 업무상실화·중실화 모두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방화범죄 양형기준은 고의 방화만 정하고 있고, 실화에 대한 양형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일반적인 양형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누구의 담배꽁초인지 모르면 처벌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두 사람이 분리수거장 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지고 떠난 뒤 불이 난 사건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실화죄를 인정했습니다. 각자 자신과 상대방이 버린 꽁초의 불씨를 확인하고 끌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보았습니다. 누구의 꽁초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증거가 없더라도, 각자의 과실이 화재의 한 원인이 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진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 화재의 원인과 규모
- 피해 확대를 막으려는 노력
- 배상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사정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두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 중 누구의 것에서 불이 났는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각자 불씨를 확인하고 제거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났다면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실방화죄'와 '실화죄'는 다른 죄인가요?
실화로 징역을 살 수도 있나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 방화 (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
- 업무상과실치사상
- 재물손괴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