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또는 중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8조). 일반 과실치상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사 · 중과실치상 · 중과실치사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8조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없음 (과실범)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교통사고 치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 |
| 공소시효 | 7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업무상' 과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제266조)이나 과실치사(제267조)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행위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봅니다.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해서 안전배려가 의무가 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는 것이 의무 내용인 업무도 포함됩니다. 반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가끔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의사·간호사, 건설현장 관리자, 시설 운영자, 운전기사, 체육·놀이시설 강사처럼 다른 사람의 안전과 맞닿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업무상과실은 그 업무의 내용과 성질, 담당자의 지위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주의의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라 통상의 종사자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실치사상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 |
| 과실치사 | 형법 제267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중과실치상 · 중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금고는 징역처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징역과 달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형법 제67조·제68조). 업무상과실치사와 치상의 법정형은 같고, 사망이냐 상해냐는 양형 단계에서 크게 갈립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 등)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금고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과실치사 | ~ 8월 | 6월 ~ 1년 | 8월 ~ 2년 |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 ~ 6월 | 4월 ~ 10월 | 8월 ~ 2년 |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치상),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참작할 사유'의 예로 양형기준은 위험한 곳임을 알면서 피해자 스스로 들어간 경우, 불편하다며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푼 경우, 공동작업자의 예상하기 어려운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를 듭니다.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중상해(치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주의의무 위반이 중한 경우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업무를 본 경우,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맡거나 맡긴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필수 안전의무를 어긴 경우 등입니다.
교통사고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형은 같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같은 법 제3조 제1항),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2항 본문).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도주, 음주측정 불응,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사망사고에는 처음부터 특례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 중 장비를 옮기려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도,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인 이상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현장 사고라도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치사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일반 과실치상(제266조 제2항)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은 앞에서 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로 예외가 됩니다.
그래도 합의의 의미는 큽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도 검토합니다. 양형기준은 공탁이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측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탁만으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공탁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맡깁니다(공탁법 제5조의2). 맡긴 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사망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는 유족이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인 것이어야 양형에서 인정됩니다.
사고 뒤 수사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은 사람이 숨졌는지, 교통사고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사망사고는 변사 처리와 부검에서, 교통사고 치상은 합의·보험 특례 확인에서, 의료·산업 현장 사고는 기록 확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변사 검시 | 형사소송법 제222조 | 변사자나 변사 의심 사체가 있으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부검·감정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 감정에 필요한 처분은 판사의 허가장이 있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
|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7조 | 진료기록, 작업일지, 안전점검 기록, CCTV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
| 송치·불송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90일 이내에 기록을 돌려줍니다 |
| 불송치 통지·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 고소인 등에게 7일 이내에 서면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 기소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448조 | 금고형과 벌금형이 함께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
|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 형법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은 배상명령 대상입니다. 피해자는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나 현장 사고에서는 피해자 쪽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1항·제3항).
교통사고 치상은 길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 가입이 증명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보험회사 등이 발급하는 가입 증명 서면을 일찍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사망사고나 단서 사유가 있는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은 여기의 '범죄행위'에 결과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교량 붕괴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를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부실시공이나 관리 소홀처럼 과실과 사고 사이에 시간이 걸린 사건에서는 과실 행위가 아니라 사고가 난 때가 7년의 출발점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제3호), 손해액 다툼이 큰 의료·산업재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이 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주의의무의 내용: 그 업무를 하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되었는지를 먼저 정합니다. 의료사고라면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진료방법 선택에는 의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 예견·회피 가능성: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 인과관계: 주의의무를 지켰더라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는 않고,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은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3도3217).
그래서 의료나 산업현장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작업일지, 안전점검 기록, CCTV, 감정 결과가 승부를 가릅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에 적은 과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사고 직후 작성한 경위서나 내부 보고서가 나중에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다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건설·제조 현장이나 병원에서는 한 사고에 여러 사람과 회사가 얽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따로 따지는 죄여서, 누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일을 맡긴 쪽(도급인):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에게도 그런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 단계마다 관여한 사람들: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대법원은 교량이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 유지·관리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가 합쳐져야 수명을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붕괴 원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합쳐지면 붕괴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과실이 전혀 없거나 붕괴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97도1740).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기소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업주가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인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공사에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안전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실제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현장에 누가 상주하며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문서와 진술로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직급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도, 현장 작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집중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요구된 주의의무와 그 위반,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사람별로 증명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과실치상: 업무와 관계없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벌금, 구류, 과료만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운전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입니다. 형은 같지만 합의·보험 특례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것 자체를 처벌하고, 근로자가 숨지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해치사·폭행치사: 다치게 하거나 때릴 고의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난 경우로, 과실범이 아닙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이고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도 포함되지만,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것만으로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의사의 업무상 과실은 평균적인 의사의 통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건설기계 운전자가 작업 중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려고 운전하다 업무상과실치상을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제기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민사소송에서 병원이 졌습니다. 형사에서도 유죄가 되나요?
회사 일을 처음 맡은 날 사고가 났는데도 '업무상' 과실인가요?
의료사고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함께 찾아보는 죄명
- 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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