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퇴거불응도 같은 형입니다(형법 제319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주거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20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주거침입 / 건조물침입 / 방실침입 / 퇴거불응 / 특수주거침입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19조, 제320조 |
| 법정형 | 주거침입·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322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합의는 양형에 반영) |
| 공소시효 | 주거침입·퇴거불응 5년, 특수주거침입 7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침입'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전원합의체 기준)
주거침입죄가 지키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대법원은 2021~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침입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들어가는 것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침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7도18272). 반대로 잠긴 문을 열거나, 담을 넘거나, 출입이 통제된 곳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2조).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간 경우도 사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문을 열어 주었거나,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경우는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 대법원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간 사건에서, 집 안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부재중인 거주자가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는 달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공동현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무단 출입이 주거침입이 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구조이거나
- 출입 통제 표시나 경비원이 있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 외부인이 이를 알면서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이 판결은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교제가 끝난 뒤 상대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일이 주거침입으로 처벌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퇴거불응은 언제 성립하나요?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형은 주거침입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까지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숙박계약이 끝나 숙박업소 관리자가 퇴실을 요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객실은 고객이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숙박업소의 구조, 점유 경위와 기간, 퇴실시간 경과 여부, 퇴거 요구 사유 등에 비추어 고객의 점유가 숙박업소 전체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퇴거불응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상가나 사무실에서 항의하다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는 경우, 여럿이 함께 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퇴거불응)으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주거침입 · 건조물침입 ·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퇴거불응 | 형법 제319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 | 형법 제320조 | 5년 이하 징역 |
| 주거수색 · 신체수색 등 | 형법 제321조 | 3년 이하 징역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공동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재범) |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 | 7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누범)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주거침입재범) | 같은 법 제3조 제4항 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주거침입강제추행 등)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침입 뒤에 다른 범죄로 나아가면 이처럼 별도의 무거운 죄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들어간 목적이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주거침입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주거침입 (공동주거침입 포함)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퇴거불응 (공동퇴거불응 포함)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특수주거침입 등 | ~ 10월 | 6월 ~ 1년2월 | 1년 ~ 2년6월 |
| 누범주거침입 등 | 4월 ~ 1년 | 8월 ~ 1년4월 | 1년2월 ~ 3년 |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신체 일부만 들어가 피해자가 몰랐던 경우, 실내 주거공간 밖에서의 범행, 곧바로 스스로 나와 머문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침입 당시 사람이 없던 경우 등),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권리행사의 수단 등), 미필적 고의,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평온 침해가 장시간 지속된 경우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범죄 목적, 성적 목적,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보복·원한), 불특정·다수 피해자나 장기간 반복 범행, 동종 누범.
합의, 공소시효, 수사에서 다투는 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주거침입·퇴거불응이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특수주거침입이 7년(같은 항 제4호)입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사이의 주거침입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 경위: 누구의 승낙을 받았는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문을 열어 주었는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는지)
- 장소의 성격: 공용부분이라면 출입 통제 방식(비밀번호, 경비원, 안내 표시)과 평소 외부인 출입 실태
- 목적과 시간: 야간인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부부 갈등 끝에 집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사건은 주거침입 고소가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동거주자 사이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자기가 사는 집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가야 성립합니다. 자기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해도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다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출입을 막는 공동거주자에 맞서 들어간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했고,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썼더라도 주거침입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입니다.
- 함께 들어간 사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도, 그 출입이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의 일환으로 평가되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아내와의 불화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던 남편이 부모와 함께 아파트에 찾아갔는데 아내의 동생이 체인형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걸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남편과 부모 모두 공동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별거 중 사건에서는 '그때도 공동거주자였는가'가 먼저 따져집니다. 짐을 모두 빼고 오래 따로 살았는지, 열쇠나 비밀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되지 않더라도 걸쇠·문을 부순 부분은 재물손괴가, 들어가서 한 폭행은 폭행죄가 따로 문제 되고,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로 퇴거나 접근 금지를 명받은 상태였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도 처벌 대상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2항).
문만 열었거나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형법 제322조), 어디서부터 실행의 착수이고 어디서 기수가 되는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 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극히 일부가 들어갔지만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입니다.
- 야간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행위는 기수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기준도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의사와 조치가 없었다면 그 출입이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관공서 민원실이나 회사 로비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항의하러 들어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들어간 뒤 퇴거 요구에 응했는지가 퇴거불응 성립을 가릅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거침입은 거주자가 바로 신고해 현장에서 사람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고,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단계 | 근거 | 주거침입에서 볼 점 |
|---|---|---|
| 현장 체포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4조 | 범행 중이거나 직후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라 경미사건의 체포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체포 후 | 제213조의2·제200조의2 제5항 |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 송치 · 불송치 | 제245조의5~제245조의7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혐의가 있으면 송치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검사 처분 | 제246조·제247조 |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공판 청구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
| 약식명령 | 제448조·제453조 | 주거침입·퇴거불응은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특수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
스토킹 절차와 겹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법 제3조),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법원은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배상명령: 주거침입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건조물침입 · 방실침입: 같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로, 침입한 곳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물이거나 점유하는 방이면 공소장 죄명이 이렇게 적힙니다.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입니다(형법 제330조, 10년 이하 징역).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스토킹처벌법위반: 상대의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반복되면 주거침입과 별도로 스토킹범죄가 문제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거주자 중 집 안에 있던 사람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등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비밀번호나 경비원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공동현관에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들어가는 등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퇴거를 요구하는 거주자나 관리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 권한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숙박업소 객실 고객의 경우에는 그 점유가 숙박업소 전체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가게나 식당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주거침입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주거침입죄로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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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