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존속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0조). 두 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폭행 / 존속폭행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
| 법정형 | 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2명 이상이 공동한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음 |
| 공소시효 | 폭행 5년, 존속폭행 7년 |
| 부수처분 | 존속폭행은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65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위협만 해도 폭행인가요?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유형력을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몸에 손이 닿아야만 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고함을 지른 경우는, 특수한 방법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폭행할 생각으로 때렸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죄명이 폭행치상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형법 제262조)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같은 폭행이라도 상대가 누구인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 · 특수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치상 · 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상해·중상해·상해치사의 예에 따름 |
| 상습폭행 · 상습존속폭행 | 형법 제264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공동존속폭행)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제2호 |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폭행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존속폭행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5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은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되므로 특수폭행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폭행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폭행 (존속폭행·공동폭행·운전자 폭행 포함)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동종 누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나요?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시기: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미성년 피해자: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판결).
- 적용되지 않는 경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특수폭행, 폭행치상, 운전자폭행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는 날짜, 사건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해야 합니다. 합의금만 주고받고 이 문구가 빠지면 기소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사이의 폭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존속폭행의 '존속'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해도 존속폭행입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은 대부분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폭행·존속폭행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 현장 조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범인 체포 등 수사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 임시조치: 법원은 주거에서의 퇴거,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 가정보호사건: 검사는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 처리는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2호). 그러면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0조·제41조).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성행 교정에 필요하다고 보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즉 가족 사이 사건은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얼마이고, 수사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공소시효는 폭행이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존속폭행이 7년(같은 항 제4호)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먼저, 어떻게: 서로 몸싸움을 한 쌍방폭행은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아래 쌍방폭행 항목에서 판례와 함께 따로 정리했습니다.
- 영상과 목격자: 가게·건물·차량의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해 여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치료 내용이 맞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서로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되고, 인정되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쌍방폭행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느냐는 대체로 '서로 싸운 것인지, 한쪽의 공격을 막은 것인지'에서 갈립니다.
- 싸움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먼저 맞았다는 사정 하나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 침해가 끝났는지는 형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연속되는 행위로 침해상황이 이어지거나, 잠시 멈췄어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일어날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침해는 아직 현재의 것입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반격도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상당한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료 위에 넘어져 있던 사람의 옷을 잡아 흔든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로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실제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보다 그다음 흐름이 더 자세히 다뤄집니다. 피하려고 했는지, 상대를 붙잡거나 밀어내기만 했는지, 상대가 물러선 뒤에도 계속 때렸는지가 영상과 진술로 확인됩니다.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양쪽이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아 함께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둘 이상이 한쪽을 함께 때린 경우에는 공동폭행이 되어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폭행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폭행 사건 절차에서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느 단계에서 확인되느냐입니다. 같은 처벌불원서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 10. 2.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입니다.
| 단계 | 담당 | 근거 | 폭행 사건에서 볼 점 |
|---|---|---|---|
| 신고 · 현장 | 사법경찰관리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 | 범행 중이거나 직후라면 현행범인으로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상한이 징역 2년이라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사건의 체포 제한(제214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의3 | 출석요구를 받아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제245조의5~제245조의7 |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공소 제기 여부 | 검사 | 제246조·제247조, 공소청법 제4조 |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 약식명령 | 법원 | 제448조·제453조 | 벌금형이 적당한 사건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정식재판 | 법원 | 제327조 제7호·제457조의2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처벌불원의 시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면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될 뿐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송치 전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은 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붙잡았다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주거가 일정하고 다친 사람이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결심판: 폭행죄 법정형에는 구류와 과료가 들어 있어, 아주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만 선고할 수 있고, 불복하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제3조·제14조).
가족 사이의 폭행이라면 이 절차와 별도로 앞에서 본 임시조치나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폭행치상: 폭행할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다친 경우입니다.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2조).
- 상해: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한 경우입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협박: 몸에 대한 유형력 없이 해악을 알린 경우입니다.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될 수 있고,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욕설하며 물건을 휘두르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혼자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어깨를 밀친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서로 때렸으면 둘 다 처벌받나요?
부모님과 다투다 밀쳤는데 존속폭행인가요?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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