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구류·과료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였다면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수폭행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형이 올라갑니다(형법 제261조, 제258조의2).
- 서로 칠 생각으로 맞붙은 싸움이라면 먼저 맞은 뒤 되받아쳤어도 정당방위·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봅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으나, 일단 철회하고 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상처가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길이 갈립니다
폭행은 사람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이고, 그 때문에 신체 기능이 손상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상해로 넘어갑니다. 이 구분이 경찰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절차가 달라서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서가 들어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닫힐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그대로 흘러가고,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 죄명 | 행위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공소 불가 |
|---|---|---|---|
| 폭행 |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가함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 제1항) | 해당(제260조 제3항) |
| 상해 |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함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57조 제1항) | 해당하지 않음 |
| 존속폭행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260조 제2항) | 해당 |
| 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61조) | 해당하지 않음 |
| 특수상해 | 여럿이 몰려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58조의2 제1항) | 해당하지 않음 |
| 협박 | 해악을 알려 겁을 줌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83조 제1항) | 해당(제283조 제3항) |
그래서 대응은 입건 죄명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찰이 보낸 문자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하시고, 적혀 있지 않다면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 사이의 다툼은 가정폭력 사건 절차로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렸다면 존속폭행으로 형이 높아집니다. 상해가 생겼거나 특수폭행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흉기만 떠올리기 쉽지만, 상황에 따라 술병이나 의자, 심지어 자동차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특수상해로 의율되면 벌금형이 없어지거나 처벌불원으로 끝낼 길이 막히므로, 그 순간 손에 무엇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관한 진술은 한 단어도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조사 전에 붙잡아 둘 증거
- CCTV·블랙박스업소, 건물, 도로 카메라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일이 생긴 직후 관리자에게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경찰에도 영상 확보를 요청합니다.
- 상처 기록다친 곳을 촬영 날짜가 남도록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비해 과하다면 다툴 수 있도록 내 쪽 기록도 확보해 둡니다.
- 시간 순서 정리말다툼이 시작된 이유부터 몸이 닿은 순간, 양쪽이 떼어질 때까지를 몇 분 간격으로 촘촘히 기록합니다.
- 신고 당시 기록누가 몇 시에 112에 전화했는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양쪽이 각각 무슨 말을 했는지는 경찰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출동 당시 했던 말과 나중에 할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미리 맞춰 봅니다.
- 목격자일행이나 업소 직원처럼 장면을 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다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웠다면 정당방위는 좁습니다
서로 주먹이 오간 사건에서 나는 막기만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서 자기나 남의 법익을 지키려고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방어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지를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방위로 다치게 될 법익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을 모두 따져 판단하고, 처음부터 서로 공격할 뜻으로 맞붙었다면 먼저 맞은 쪽이 맞받아친 것도 방어인 동시에 공격이어서 정당방위·과잉방위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던 상황이었는지,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는지, 막는 데 필요한 만큼만 힘을 썼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공격을 막아 냈는지, 상대가 뒤로 빠졌을 때 나 역시 손을 거뒀는지가 관건입니다. 방어가 지나쳤더라도 밤이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는 조항이 있으므로(제21조 제3항), 당시 주변 상황을 빠짐없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는 질문과 응하는 법
수사관은 대체로 왜 시비가 붙었는지, 누가 먼저 몸에 손을 댔는지, 몇 차례 어느 부위를 어떤 식으로 쳤는지, 상대는 무엇을 했는지, 술은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를 다쳤는지를 순서대로 묻습니다. 양쪽 모두 입건된 사건이면 상대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맞대어 보며, 차이가 크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히는 대질 조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시간 제한도 알아 두십시오. 밤 9시~아침 6시에는 원칙상 조사가 금지되고, 기다리고 쉬고 밥 먹는 시간까지 합쳐 12시간, 순수하게 문답하는 시간은 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두 시간에 한 번은 1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현장에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따라가더라도 원할 때 떠날 수 있다는 점을 경찰이 알려야 합니다(같은 준칙 제20조). 술기운이 남은 채로 몇 시간씩 답하기보다는 술이 깬 뒤 날을 잡아 출석하는 편이 진술이 정확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면 기억이 없다는 답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대목만 골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진술 전체를 믿지 않게 됩니다. 떠오르는 부분과 끊긴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구분해 말하고, 녹화된 영상이 있으면 그걸 본 뒤에 답하겠다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전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받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쌍방 사건처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어느 대목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출석 날짜를 바꾸는 방법은 경찰 출석요구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언제, 무엇을 적어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가 접수되면 사건이 일찍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1심 선고가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표시할 수 있으나, 표시했다가 거둬들이면 다시는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제2항 준용). 피해자 쪽에서 보면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 사건은 양쪽이 서로를 고소해 둔 상태에서 각자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한쪽에만 있다면 그 상해 사건은 서로 용서한 뒤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고 조건을 짜야 합니다. 합의서에 돈 액수만 쓰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빼먹으면 다툼의 불씨가 남습니다.
상해죄는 합의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경찰의 송치 의견, 검사의 처분, 법원의 형량 판단에서 모두 비중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합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거듭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합의서에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와 처벌불원 여부를 분명히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신고됐는데,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서로 치고받았는데 저는 방어만 했습니다. 정당방위가 되나요?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현장 CCTV는 얼마 안에 챙겨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만취해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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