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5. 12. 23.부터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갔습니다(형법 제347조).
-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갚을 확실한 의사나 기한 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듯이 빌렸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이득액 기준으로 5억원을 넘기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단순횡령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이고, 업무상횡령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입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 2025. 12. 31. 형법 개정 이후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사기·횡령은 형을 면제하는 대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바뀌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조사관이 끝까지 붙드는 질문, 그때 갚을 수 있었나
차용금 사기 조사의 승부처는 돈을 건네받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앞뒤의 재산 상태와 생활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가 이행된 경과, 피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등 겉으로 드러난 사정을 두루 살펴 편취 고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민사상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갚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날까지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았다면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알았더라면 돈을 내주지 않았을 사정을 숨긴 것도 속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그래서 질문은 거의 모두 그날로 되돌아갑니다. 당시 한 달 수입이 얼마였고 이미 진 빚은 얼마였는지, 받은 돈이 결국 무엇에 쓰였는지, 상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차례로 나옵니다. 장사가 기울어 못 갚았다는 해명도 그 악화가 돈을 받은 뒤에 시작됐다는 점을 매출 자료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입건될 수 있는 죄명과 형량
| 죄명 | 성립 요건 | 법정형 | 조문 |
|---|---|---|---|
| 사기 | 남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
| 횡령 | 남의 재물을 맡아 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제1항 |
| 배임 |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침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제2항 |
| 업무상횡령·배임 | 업무로 맡은 임무를 어기고 횡령·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6조 |
| 특경법 사기·횡령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무거워진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 형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끝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돈을 여러 번에 나눠 받은 사건이라면 받은 날짜를 하나하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피해자 한 명에게서 받은 돈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득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찰이 여러 건을 합산해 5억원을 넘긴다고 보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와 구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생긴 돈 문제라면 고소 여부부터 보십시오
가족 간 재산범죄를 다루는 형법 조항이 2025. 12. 31. 손질되었습니다. 예전 법은 직계혈족·배우자·함께 사는 친족 사이라면 사기나 횡령을 저질러도 형을 면제했으나, 지금은 피해자의 친족이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친족이 아닌 사람이 공범으로 끼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바뀐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렇게 친고죄가 되었으니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2조). 형제나 부모와의 돈 문제로 고소장이 들어왔다면 고소기간을 넘겼는지, 취소를 기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상 질문과 챙겨 갈 자료
| 예상 질문 | 확인하려는 것 | 준비할 자료 |
|---|---|---|
| 그때 벌이와 빚은 얼마였습니까? | 갚을 능력 | 그 무렵 받은 월급 명세나 매출 장부, 남아 있던 대출 금액, 신용조회 결과 |
| 돈을 달라며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 어떤 말로 속였는지 특정 | 메신저 원본, 차용증이나 계약서 |
| 받은 돈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 용도를 속였는지 | 입출금 내역, 사업비로 쓴 영수증, 이체 기록 |
| 상환하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 갚을 의사 | 나눠 갚은 기록, 갚을 계획을 적은 문서, 담보를 잡혀 준 자료 |
| 법인 자금이 왜 본인 통장에 들어갔습니까? | 횡령의 불법영득 의사 | 내부 결재 문서, 가지급금을 정산한 내역, 장부상 처리 기록 |
| 비슷하게 돈을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 돌려막기나 피해자가 여럿인지 | 그 밖의 빚 목록과 갚은 현황 |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사람별로 받은 날, 금액, 명목, 이미 돌려준 금액을 표 하나에 담아 두십시오. 경찰은 대체로 고소인이 말한 숫자로 피해액을 잡는데, 이미 갚은 원금이나 이자로 건넨 돈이 빠지면 금액이 실제보다 커지고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조사 날 가방에 넣어 가는 것보다, 먼저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중에 휴대전화를 이리저리 넘겨 가며 설명하면 이야기가 끊기고, 수사관이 일부만 골라 조서에 옮기면서 설명의 앞뒤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작성 요령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안내를 보십시오.
횡령 혐의라면 돈의 주인과 쓰임새부터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맡아 두던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돌려달라는데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래서 횡령 조사는 먼저 문제의 돈이나 물건이 누구 소유였는지, 내가 무슨 지위에서 보관했는지를 짚은 뒤, 그것을 내 개인 용도로 썼는지 회사나 맡긴 사람을 위해 썼는지를 묻습니다. 동업하며 모은 돈, 여럿이 함께 투자한 돈, 대표가 회사에서 가져다 쓴 가지급금은 주인과 쓰임이 섞여 있어서, 동업 약정이나 정산표, 이사회 의사록 같은 합의 문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직장 업무로 관리하던 돈이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의율되어 형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제356조).
곧 메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횡령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로 회사 일에 썼다는 영수증이나 내부 결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강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회계 자료에 손대지 말고 원본 상태 그대로 복사본을 떠 두십시오.
피해 회복,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일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하지만, 사기·횡령은 그렇지 않습니다(가족 사이 사건은 예외). 다만 손해를 얼마나 메웠는지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서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일부라도 돌려준 돈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이체 기록과 함께 정리하고, 합의했다면 합의서와 송금 내역을 내십시오.
- 민사 사건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기민사로 풀 문제라는 주장만으로는 아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환을 자신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자료를 손보거나 새로 만들지 않기사후에 장부를 수정하거나 날짜를 앞당긴 차용증을 꾸미면 사문서위조나 증거 조작이라는 별개 혐의가 붙습니다.
- 계좌와 재산 건드리지 않기조사를 앞두고 재산을 옮기거나 계좌를 없애면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삽니다.
- 고소인을 몰아붙이지 않기고소를 취하하라며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면 불리한 사정으로 기록됩니다. 대화는 변호인을 통해 하십시오.
고소 사건의 수사는 고소 수리일부터 석 달 안에 끝내고 송치할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보통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피고소인 조사가 뒤따르며, 계좌 거래 확인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치나 불송치로 결론이 납니다. 첫 조사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다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말해 두고(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정한 날짜까지 의견서로 보충하면 됩니다. 수사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경찰 수사 기간과 결과 통지를 참고하십시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기 피해를 입은 쪽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읽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아직 못 갚았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사기죄 형량이 올랐다는데 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피해액이 수억 원이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부모님 재산을 썼다며 형제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조사받으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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