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건넨 자료는 기록에 편철되며,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5조).
- 신문에 함께 들어간 변호인은 신문 뒤 서면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이 서면도 사건기록에 묶입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 의견서는 송치·불송치가 정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힘이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찰 처리 시한은 접수일부터 3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 휴대폰 자료를 낼 때는 어디까지 내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만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없는 자료를 만들거나 타인 명의 문서를 꾸미면 그 행위가 곧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형법 제155조, 제231조). 의견서에는 사실과 법리만 담습니다.
자료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
의견서는 수사관의 호의로 받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는 수사준칙 제25조입니다. 제1항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피의자 쪽(본인,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건넨 자료를 기록에 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조사를 마치기 직전에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묻고 받은 것을 역시 철하도록 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따로 서면을 낼 수 있으며, 그 서면도 기록에 들어갑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이렇게 들어간 자료는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사의 검토 단계까지 따라갑니다. 개정법은 송치·불송치 때 수사 과정에서 만든 문서와 확보한 자료의 목록을 붙여 보내도록 했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항, 수사준칙 제58조 제1항), 내가 낸 의견서가 기록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목록으로 따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치 뒤에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가리면서 의견서 같은 자료를 직접 받아 볼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1항).
어느 시점에 내야 하나
정해진 답은 없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결론이 나기 전, 수사관이 실제로 읽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너무 서두르면 수사관이 어디에 의문을 품는지도 모르고 쓰게 되고, 지나치게 늦으면 이미 방향이 정해진 뒤입니다.
| 언제 | 이럴 때 알맞음 | 조심할 점 |
|---|---|---|
| 출석 전 | 쟁점이 분명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 해명 자료가 확실히 손에 있는 경우 | 수사 방향을 모른 채 내 쪽 카드를 먼저 내보이게 될 수 있음 |
| 조사하는 날 | 문답에 맞춰 바로 보여 줄 객관 자료(송금 내역, 계약서) | 진술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맞춰 봄 |
| 조사 직후 | 문답 중 부각된 다툼에 대한 추가 해명, 변호인 서면 | 하루라도 빨리 쓰고, 조서와 다른 내용이면 그 이유를 밝힘 |
| 송치 전 보충 | 새로 확보한 자료, 감정·포렌식 결과에 대한 반론 | 고소 사건은 접수일부터 3개월이라는 시한을 고려(형사소송법 제238조) |
| 송치 뒤 | 검사가 기소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 법리를 보강 |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확인 절차에 맞춰 제출 |
| 고소인, 불송치 결정 이후 | 이의신청과 함께 낼 반박 서면과 추가 증거 | 기한은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제245조의7 제3항) |
읽히는 의견서의 짜임
의견서의 힘은 분량보다 구조에서 나옵니다. 수사관은 동시에 여러 사건을 맡고 있으므로 첫 장에서 승부가 납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왜 죄가 되지 않는지(고소인이라면 왜 죄가 되는지)가 바로 보여야 합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씁니다.
- 개요누구와 누구 사이의 일인지, 언제 어디서 벌어졌는지, 고소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몇 줄로 줄입니다.
- 다툼이 되는 요건범죄가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중 무엇을 다투는지 콕 집습니다. 횡령이라면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와 불법영득의사, 명예훼손이라면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공공의 이익이 있었는지처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사실과 그 근거일어난 순서대로 적고, 문장마다 어느 증거가 뒷받침하는지 번호를 답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 있는 대목과 서류로 입증되는 대목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 조문과 판례관련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 사실에 맞춰 설명합니다. 사건번호와 판시 요지를 틀림없이 적어야 믿음을 얻습니다.
- 바라는 결론혐의없음 등 원하는 결정과 그 근거를 짧게 묶고, 필요하면 참고인 조사나 대질 같은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문장은 줄이세요.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고소인 진술이 어느 자료와 어떻게 맞지 않는지를 담담하게 보여 주는 쪽이 수사관을 움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시인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를 선명하게 긋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배상 노력을 자료로 붙입니다.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
원본은 손에 두고 복사본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화 내역이라면 몇 장의 캡처보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뒤가 잘린 캡처는 상대가 전체 대화를 내미는 순간 믿음을 잃습니다. 각 자료 옆에는 작성자와 작성 시점·장소를 짧게 적어 두세요.
- 휴대폰 속 자료 · 기기 전체를 맡기는 대신 해당 대화방이나 파일을 추려 범위를 정해 내는 방안을 먼저 생각합니다.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에서 더 다룹니다.
- 녹음 ·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법률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막고 있습니다.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붙이면 수사관이 내용을 빨리 파악합니다.
- 계좌 자료 ·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발급한 출력물을 쓰고, 문제가 되는 거래에는 표시를 해 둡니다.
- 다른 사람의 진술서·탄원서 ·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에는 작성자 신분증 사본과 연락 가능한 번호를 함께 냅니다. 탄원서의 쓰임은 사실 입증보다는 평소의 생활과 정상(情狀)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고소인 쪽에서 내는 의견서
고소한 사람도 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자료를 보탤 수 있고, 서면으로 한 고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면 수사관은 보충 서면이나 추가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새로 구했다면 결론이 나기 전에 보충 의견서에 붙여 내세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서에는 결정서가 든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인 등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등사 때 정해진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무시하고 기록을 제3자에게 주거나 보여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 복사한 기록은 이의신청 용도로만 쓰세요. 이의신청의 흐름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낼 때를, 진술이 조서로 남는 과정은 조서 읽는 법과 진술 요령을 참고하세요.
대온 법률사무소에서는 신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조사실 동석부터 서면 작성까지 직접 맡아, 조서에 남은 말과 의견서 내용이 엇갈리지 않게 관리합니다. 조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피의자신문을 앞두고부터 읽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는 변호사만 낼 수 있는 건가요?
의견서를 내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인가요?
휴대폰을 기기째 제출해야 하나요?
상대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내도 되나요?
송치가 끝났다면 의견서를 낼 기회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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