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6. 10. 2. 공소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고 유지하며,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는 일 등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 고소·고발을 받는 곳은 경찰(사법경찰관)이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접수한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론 내야 합니다(제238조, 시행일 이후 접수 사건 대상).
-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없다고 보면 사유서와 함께 기록만 넘기는 송부(불송치)입니다. 송부된 기록은 90일 안에 경찰로 돌아옵니다(제245조의5).
-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하고(제197조의2), 검사가 불송치 결정을 잘못됐다고 볼 때의 재수사요구는 기록 접수 후 3개월 안에 합니다(제245조의8).
- 고소인 등이 불송치에 승복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제245조의7).
먼저 기한부터 정리합니다
개정법의 특징은 단계마다 기한을 붙였다는 점입니다. 조사를 받은 쪽이든 고소한 쪽이든 아래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행동을 계획하면 됩니다.
| 단계 | 기한 | 조문 |
|---|---|---|
|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 접수일 기준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 판단 | 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준칙 제16조의2 |
| 보완수사 이행 | 요구 시점부터 1개월(최대 1개월 더 연장)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
|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 고소·고발 사건 기록이 넘어온 날부터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57조 |
| 불송치 사실 알림 |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 결정서와 이의신청 양식을 동봉한 서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 불송치 기록 회송 | 검사가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
|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통지일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록 송부일 기준 6개월까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검사의 재수사요구 | 불송치 기록 접수일부터 3개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
| 경찰의 재수사 | 요구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안에 마무리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4항 |
기관마다 맡는 일이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공소청이 되었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기소할지 정하고 그 공소를 끝까지 유지하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지원하고, 재판 집행을 지휘·감독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부터 수사 조문의 주어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꿨습니다. 피의자를 부르는 것(제200조), 신문하는 것(제241조), 진술거부권을 알리는 것(제244조의3),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것(제215조 제2항)이 모두 사법경찰관의 일이 되었고, 공소 제기는 계속 검사의 몫으로 두었습니다(제246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 고소·고발은 글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피의자로 불려 가는 곳도 경찰서입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그때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일에 이미 검사 손에 있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온 사건 등은 90일 동안 예전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2조).
경찰 수사의 마무리: 결정과 통지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의 선택지는 크게 둘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밝힌 서면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검사에게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 기록은 검사를 거쳐 90일 안에 경찰로 돌아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문서와 손에 넣은 자료의 목록까지 첨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결정 | 세부 구분 | 어떤 경우인가 |
|---|---|---|
| 공소청송치 | - |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게 넘김 |
| 불송치 | 각하,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인정안됨) | 사건은 넘기지 않되, 결정서와 기록은 검사가 검토하도록 보냄 |
| 수사중지 | 참고인중지, 피의자중지 |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더 진행이 불가능할 때. 기록은 7일 내 검사에게, 검사는 30일 내 회송 |
| 법원송치 | - | 소년보호사건 등 법률상 법원이 맡는 사건 |
| 이송 | - | 관할 밖이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편이 맞을 때 |
어떤 결정이든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통지 시한은 기록을 넘긴 날부터 7일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불송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기록 송부 후 7일 안에 왜 넘기지 않는지를 적은 서면을 고소인 등에게 보내면서 결정서, 이의신청 방법 안내, 신청 양식까지 넣어야 합니다. 결정서는 어떤 범죄사실이 문제 됐는지, 양쪽 주장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는 빠른 수사와 송치를 요구하는 특칙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송치 뒤: 보완수사와 기소 판단
넘어온 기록만으로 기소 판단이나 공판 유지가 어렵다고 보면, 검사는 경찰에 추가로 수사해 달라는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개정법은 여기에 시한을 두었습니다. 경찰은 요구일부터 한 달 안에 보완을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사정이 있으면 검사가 최대 한 달까지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6항). 원래 담당 경찰에게 맡겨서는 제대로 된 보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 위 수사관서나 아예 다른 수사기관을 골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시행일 전에 송치되어 검사가 들고 있던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고소·고발 사건 기록이 검사에게 도착하면 3개월이라는 결정 시한이 시작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경찰 단계 3개월(제238조)과 함께, 이 시한은 시행일 뒤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에만 해당합니다(부칙 제6조). 피의자라면 보완수사 때문에 경찰에 다시 불려 갈 수 있으니, 송치 뒤에도 연락이 닿도록 연락처를 정확히 남기고 의견서를 보탤 준비를 해 두세요. 의견서는 의견서와 증거 제출 요령에서 다룹니다.
불송치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다시 따져 볼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고소인 쪽에서 여는 이의신청, 그리고 검사가 직권으로 하는 재수사요구입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내린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 앞으로 제출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기한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며, 사정이 정당하면 기록 송부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일 이후 통지를 받은 경우부터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제한적입니다. 무고·위증·문서에 관한 죄처럼 고발인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져 피해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만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미루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며, 마침 재수사를 하던 중이라도 손을 멈추고 송치합니다(같은 조 제4항, 수사준칙 제65조). 신청 이유를 쓰기 위해 고소인 쪽은 수사기록을 보거나 베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신청서 작성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낼 때에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넘겨받은 불송치 기록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면, 이유를 서면에 적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합니다(제245조의8 제1항). 시한은 기록 접수 후 3개월이고, 새 증거 발견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정이 생기면 시한 뒤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수사 결과도 불송치라는 통보가 오면, 검사는 한 달 안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재수사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고소인 등에게 알려집니다(같은 조 제2항).
수사가 멈춰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시행 전인 규정
고소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없었던 경우, 또는 담당 경찰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내면,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담당자를 바꾸거나 수사 계획을 내놓는 등 어떤 조치를 할지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제2항). 답이 없거나 조치에 납득하기 어려우면 다시 14일 안에 위 관서에 심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부칙 제9조). 이와 별개로 수사 중 법을 어기거나 인권을 침해한 일이 있으면 피의자든 고소인이든 검사에게 알려 바로잡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수사를 시작할 때 이 제도를 고소인 등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1항·제9항).
공포는 됐지만 아직 효력이 없는 조문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하면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녹음하도록 한 제244조의6, 압수·수색·검증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남기게 한 제220조의2는 둘 다 2027. 8. 5.에 효력이 생깁니다(부칙 제1조 제2호). 여러 수사기관이 한 사건을 두고 부딪칠 때 이를 정리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제197조의4)는 2027. 2. 5.부터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 영상녹화(제244조의2)와 수사과정 기록(제244조의4) 조문으로 운영됩니다. 수사 기간과 통지는 수사가 얼마나 걸리고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에서, 고소 접수 단계는 고소장을 낼 때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하나요?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내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에 또 가야 하나요?
공소청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기도 하나요?
조사 내용을 녹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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