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보다 사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사람 상당수가 놀란 마음에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고 사정 설명까지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출석 일정은 서로 맞춰 정하는 것이고, 통화 중에 한 말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기록으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를 먼저 묻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고(형사소송법 제200조), 부르기 전에 조사 날짜와 장소를 피의자와 맞춰 정해야 합니다. 선임된 변호인이 있으면 그 변호인도 협의 상대입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 피의자가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 부를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나 문자는 급한 경우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영장 없이 함께 가자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으며, 가는 도중이나 도착한 뒤에도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첫 연락에서 물어볼 것

담당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언제 올 수 있는지 묻는 방식이 실제로는 가장 흔합니다. 규정상으로는 출석요구의 취지, 곧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출석요구서)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빨리 출석시켜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화나 문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 불렀다면 수사관은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만들어 기록에 붙여 둡니다(같은 조 제4항). 통화 내용도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통화가 오면 우선 소속 경찰서와 부서,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를 메모합니다. 다음으로 죄명이 무엇인지, 누군가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인지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사건인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피의자 자격으로 부르는지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는지 확인합니다. 참고인으로 나갔다가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뀌는 일도 있으니 참고인이라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해명은 이 단계에서 길게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도 끊이지 않습니다. 돈을 옮기라거나, 앱을 깔라거나, 현금을 건네라는 요구가 붙어 있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걸려 온 번호로 되묻지 말고, 그 경찰서 대표번호를 따로 찾아 사실인지 확인하십시오.

일정을 바꿔 달라고 해도 되는지

됩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넉넉한 시간을 두고 출석을 요구하게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날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제19조 제1항 제3호).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조사 날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도 협의 상대가 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문은 직접 부르기 전에 다른 길이 없는지도 살피게 합니다. 우편,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쓸데없이 여러 차례 부르지 말며,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지 고를 때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수사관서까지 오기가 현저히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연기를 부탁할 때는 사유를 분명히 말하고 대신 가능한 날짜를 몇 개 함께 건네십시오. 사건을 맡길 변호인을 찾고 기록을 살펴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충분한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연기 요청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출석요구와 관련해 알아 둘 조문
무엇을규정 내용조문
요구 방식피의사실 요지가 적힌 출석요구서가 원칙이고, 부득이할 때만 전화·문자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날짜·장소 협의피의자와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연기 요청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조정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관서 밖 조사치료 중이어서 오기 매우 힘든 경우 다른 곳에서 조사 가능수사준칙 제19조 제5항
누가 부르나수사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음형사소송법 제200조
나오지 않으면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나가지 않으면 생기는 일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불출석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때에만 체포가 허용됩니다(같은 항 단서).

날짜를 늦추는 것과 아예 피하는 것은 이렇게 결과가 갈립니다. 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남아 있으면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연락을 끊거나 사는 곳을 옮기면 체포영장 단계는 물론 나중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잡힌 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별도 글 체포·구속영장 대응을 참고하십시오.

경찰관이 함께 가자고 할 때

영장 없이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요구, 곧 임의동행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은 동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 함께 가더라도 가는 중에 언제든 빠지거나 도착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0조). 대법원은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렸거나 언제든 떠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등, 순전히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따라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만 임의동행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해당 사건은 실질이 강제연행이었다는 이유로, 이어진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한 날짜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연락처를 건네는 쪽이 안전합니다. 따라가기로 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해 둘 일

준비의 핵심은 할 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조사실에 앉으면 질문마다 그 자리에서 기억을 더듬게 되고, 날짜나 금액, 일의 순서가 조금만 엇갈려도 말을 바꿨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1. 무슨 사건인지 좁히기수사관에게 죄명과 사건 경위의 큰 줄기를 묻습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면 고소장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변호인을 통해 알아봅니다.
  2. 날짜순으로 적어 보기관련된 날짜, 장소, 주고받은 말, 돈이 오간 과정을 순서대로 써 봅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표시합니다.
  3. 근거 자료 지키기메시지, 계약서, 송금 기록, 사진 등 내 설명을 받쳐 줄 자료를 원래 상태 그대로 둡니다. 지우거나 손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4.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기사실을 풀어 설명할지, 몇몇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지, 서면 의견부터 제출할지를 함께 결정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쓰는 방법은 피의자신문 대응에서 따로 다룹니다.
  5. 변호인 동석 알리기일정을 정하는 통화에서 변호인 동석 사실을 미리 밝히고 그 일정과 맞춥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챙깁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수사준칙 제21조), 기다린 시간과 쉬는 시간, 식사 시간을 모두 더한 총조사시간도 원칙적으로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조사가 길어지면 나머지는 다른 날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 이후 ·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는 주체를 조문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했습니다(제200조, 제244조의3). 같은 날 공소청이 문을 열었으며, 그 소속 검사가 맡는 일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입니다. 그러니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같은 수사관서이며, 공소청으로 불려가 조사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의 신동우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등록을 마친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관과 일정을 맞추며, 조사실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처음 조사 때 한 말이 끝까지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일이 잦으니, 출석하기 전에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에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하면 됩니다. 피의자의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날짜를 다시 잡도록 수사준칙 제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정이나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라는 등 이유를 밝히고, 대신 나갈 수 있는 날을 함께 알려 주십시오.
수사관이 전화로 나오라고만 하고 어떤 일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서면 출석요구서에 무슨 혐의인지 요지가 적혀 와야 합니다. 죄명과 사건의 대략을 물어보고,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다시 보내 달라고 하거나 변호인이 대신 확인하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요구를 그냥 무시하면 처벌받나요?
불출석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나가지 않으면 판사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일정 변경을 부탁해 두어, 협조하려 했다는 흔적을 남기십시오.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변호인과 같이 가야 할까요?
조사 도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기도 하고, 참고인 진술이 다른 사람 사건의 결론을 가르기도 합니다. 수사준칙의 변호인 참여·조력 조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도 쓰이므로, 사건에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나가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십시오.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서까지 동행해 달라고 합니다. 응해야 하나요?
영장 없는 동행 요구라면 응하지 않아도 되고, 경찰관은 거절할 권리와 중간에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면 체포 절차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마십시오.
출석 전에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지워도 되나요?
이 시점에 관련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자료일수록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고, 제출 시기와 범위는 변호인과 의논해 정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