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강제로 확보하려면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어야 하고, 대상도 그 사건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되며,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내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집행 전에 영장을 처분 대상자에게 보여 주는 것은 의무이고, 같은 현장에서 물건을 빼앗기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한 명씩 개별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118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 현장에 입회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수사기관은 언제 어디서 집행하는지 미리 알려야 합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제121조, 제122조).
- 가져간 물건은 압수목록으로 정리해 내주어야 하고(제129조), 전자정보는 탐색을 끝내는 대로 목록을 건네며 목록에 오르지 않은 정보는 지우거나 폐기하거나 돌려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 압수 자체가 부당하면 준항고로 법원에 취소·변경을 구하고(제417조), 수사에 더 필요 없는 물건은 환부·가환부를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영장에 적힌 범위가 곧 한계
강제로 물건을 가져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영장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수사에 필요할 것,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 그리고 대상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일 것. 영장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지방법원판사의 발부라는 세 단계를 거쳐 나옵니다. 예전에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할 수 있게 했던 같은 조 제1항은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 바로 '사건과의 관계'입니다. 영장에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 무슨 죄명인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디를 뒤질 수 있는지가 적혀 있고 집행은 그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수색 장소가 집으로만 되어 있는데 회사 책상까지 열어 본다거나, 특정 연도 회계자료를 찾는다면서 가족 사진첩을 상자에 넣는다면 영장을 넘어선 집행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제118조와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꼭 보여 주어야 하고, 피의자에게는 사본까지 건네야 합니다. 보여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라는 사실만 슬쩍 확인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의자 성명·죄명·압수 대상·수색 장소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하며, 현장에 압수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각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건물 관리인에게 한 번 보여 주었다고 해서 직원 개인의 물건까지 그 한 번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영장 읽고 남기기대상자, 죄명, 가져갈 수 있는 물건, 뒤질 수 있는 장소, 유효기간을 읽은 뒤 휴대전화로 찍어 두거나 사본을 요구합니다. 영장 없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뿐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 변호인 부르기제121조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합니다.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시작을 늦춰 달라고 부탁할 수 있고, 그 부탁과 수사관의 반응을 시간과 함께 적어 둡니다.
- 곁에서 지켜보기수사관이 옮겨 가는 방마다 같이 들어가 어떤 서랍을 열고 무엇을 상자에 넣는지 확인합니다. 몸으로 가로막거나 물건을 빼돌리면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 피해야 합니다.
- 즉석 이의영장에 없는 공간을 뒤지거나 사건과 거리가 먼 물건을 챙기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했다는 기록이 조서나 메모에 남도록 합니다.
- 목록 맞춰 보기마칠 때 받는 압수목록을 실제 반출 물건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제129조). 빠지거나 다르게 적힌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고쳐 달라고 합니다.
집행 장소가 사람이 사는 곳이거나 관리인이 있는 건물이라면 그 주인이나 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고, 그들이 없을 때는 이웃 주민이나 지방공공단체 소속 직원을 대신 세워야 합니다(제123조 제2항·제3항). 수사기관 쪽에서도 압수의 시각·장소·경위를 담은 압수조서와 가져간 물건의 종류·개수를 담은 압수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0조).
| 단계 | 핵심 내용 | 조문·판례 |
|---|---|---|
| 미리 알리기 |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통지(입회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급속을 요하면 생략 가능) | 제122조 |
| 영장 보여 주기 | 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각각 제시, 피의자에게는 사본도 교부 | 제118조, 2015도12400 |
| 대상 제한 |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만, 검사 청구와 판사 발부를 거친 영장으로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 입회 | 피의자·변호인 입회 가능, 주거 등에서는 주인·관리인 또는 이웃 등 | 제121조, 제123조 |
| 전자정보 | 그 자리에서 관련 부분만 출력·복제가 기본, 목록 교부, 무관한 정보는 지우거나 폐기·반환 | 수사준칙 제41조, 제42조 |
| 문서화 | 압수조서 작성,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목록 교부 | 제129조, 수사준칙 제40조 |
| 사후 구제 | 준항고(취소·변경), 환부·가환부 청구 | 제417조, 제218조의2 |
PC·서버·저장장치를 가져가려 할 때
디지털 자료는 저장장치를 그 자리에 둔 채 살펴보고, 범죄사실과 맞닿은 부분만 골라 인쇄하거나 복사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현장 선별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목적을 이루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야 전체를 복제한 사본을 들고 갈 수 있고, 그조차 곤란하면 피압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본에 봉인을 해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2항·제3항).
장비를 사무실로 옮긴 뒤의 단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자료를 탐색하고 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계없는 자료가 마구 복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며, 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나중에 혐의 관련 자료만 뽑아냈더라도 압수수색 전체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살펴보던 중 별개 범죄의 단서가 눈에 띄면 거기서 탐색을 멈추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같은 결정이 밝혔습니다. 회사 서버나 업무용 PC를 들고 나가려 한다면 반출이 필요한 이유, 봉인 여부, 이후 탐색 날짜를 묻고, 탐색에 입회하겠다는 의사를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두십시오.
영장 없이도 가져갈 수 있는 경우
영장주의에는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체포영장·긴급체포·구속영장·현행범 체포 등으로 사람을 붙잡거나 구속하는 때에는 필요하면 체포 현장에서 곧바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둘째,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난 범죄 장소에서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할 때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지체 없이 영장을 사후에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셋째는 긴급체포의 경우입니다.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맡아 둔 물건은 서둘러 확보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217조 제1항). 그 물건을 계속 붙잡아 두려면 곧바로 영장을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넷째, 주인이 스스로 내놓았거나 버리고 간 물건도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제218조). 휴대전화를 스스로 넘겨줄 때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휴대폰 포렌식·임의제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이런 예외를 엄격하게 봅니다. 사람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집 구석구석을 다 뒤졌다든지, 범행 직후라고 보기 힘든 시점에 영장 없이 물건을 들고 갔다면 위법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제308조의2), 그런데도 쓸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명 책임은 검사가 집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집행 뒤에 이어지는 일
압수수색은 대개 본격적인 조사의 예고편입니다. 수사기관은 가져간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를 부르고, 질문도 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손에 쥔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들여다보면 수사기관이 어느 혐의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려는지 윤곽이 보이니, 조사 전에 그에 맞춰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준항고 · 사법경찰관이 한 압수나 압수물 반환에 관한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압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면 해당 물건은 증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 환부·가환부 · 사본을 떠 두어 원본을 계속 둘 필요가 없는 물건, 또는 증거로 쓰일 물건이라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처분에도 준용되고, 거절당하면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 업무 자료 되찾기 · 장부와 업무용 장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사본 교부나 가환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따로 냅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연락이 오면 우선 영장의 범위를 같이 짚고 입회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앞둔 조사 준비, 준항고와 반환 청구까지 한 사건의 흐름으로 맡아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불러도 되나요?
수사관이 영장을 흘끗 보여 주고 바로 집어넣었습니다.
영장과 상관없어 보이는 물건까지 상자에 담아 갔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조사는 언제 부르나요?
회사 서버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압수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하루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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