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만 14세가 되기 전의 행위는 형벌 대상이 아니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집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촉법소년·우범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곧바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저지른 사건은 경찰 수사 뒤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부 송치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택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49조의3).
- 나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부모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실에 함께 앉을 수 있고, 법정대리인은 변호인 참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43조의2).
- 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이며, 앞으로의 신상에 불이익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6항).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미성년 자녀 사건에서 부모가 맨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를 한 날의 나이입니다. 소년법은 19세가 안 된 사람을 소년으로 보고(제2조), 형법은 14세가 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제9조). 그렇다고 14세 미만이면 절차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소년법은 다음 네 갈래로 나눠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합니다(제4조 제1항).
| 유형 | 해당하는 소년 | 경찰 조사 뒤 | 근거 |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형사처벌 없음)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9조 |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치 → 검사가 소년부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 제기 등 결정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49조의3 |
| 우범소년 | 무리 지어 다니며 주위를 불안하게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는 등의 사유가 있고 장차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 10세 미만 | 같은 행동을 했어도 10세가 안 된 경우 |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 아님 | 소년법 제4조 제1항 |
촉법소년 사건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넘기므로, 경찰 다음은 곧 소년부 판사의 심리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다고 경찰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아이가 경찰에서 한 말과 가정 형편에 관한 기록은 판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정할 때 그대로 읽힙니다.
경찰만 이런 소년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리시설장, 보호관찰소장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생일 무렵의 사건이면 하루 차이로 구분이 달라지기도 하니, 행위 날짜와 생년월일을 꼼꼼히 맞춰 보십시오.
조사실에 부모가 함께 앉는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아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제2호는 피의자의 나이·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마음의 안정과 원활한 소통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함께 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함께 사는 사람, 아이를 맡아 돌보거나 가르치는 시설 담당자 등이 그 범위에 들고, 신청은 어떤 관계인지 밝힌 서면을 내거나 조서에 관계를 적어 두는 식으로 합니다(수사준칙 제24조).
옆에 앉은 부모의 몫은 아이가 덜 불안하도록 돕는 데까지입니다. 아이 대신 답을 하거나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라거나 도대체 왜 그랬느냐고 다그치면, 아이는 겁이 나서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인정하기 쉽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답할지는 변호인이 맡을 영역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변호인 접견과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아이 옆에서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출석 전, 부모가 해 둘 일
- 있었던 일 듣기야단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들어 둡니다. 친구들과 말을 맞추게 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게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고 별개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날짜 조율학교 시간표와 시험 기간을 피해 날짜를 잡아 달라고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일상에 지장이 없게 넉넉한 기간을 두고 부르고,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받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 기록 지키기카카오톡 단톡방,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글, 계좌 이체 기록은 있는 그대로 남겨 둡니다. 상대 학생이나 그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삭제하지 않습니다.
- 동석과 변호인보호자 동석은 미리 신청해 두고, 혐의가 무겁거나 연루된 학생이 많은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조서 끝까지 읽히기서명하기 전에 아이가 조서 전체를 직접 읽게 하고, 아이 표현과 어긋나게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여럿이 함께 휘말린 사건이면 아이들 사이에 서로 탓을 돌리는 진술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나눠 정확히 말하게 하고, 다른 아이에 관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짐작으로 친구를 지목하면 그 말이 다른 아이 사건에서 증거가 되고, 나중에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내 아이 진술 전체의 신뢰도까지 떨어집니다.
조사 시간 제한도 어른과 다르지 않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고(수사준칙 제21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제23조). 아이가 지쳐 보이거나 긴장이 심하면 주저하지 말고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송치 뒤에는 소년부와 보호처분
14세 이상 소년의 사건을 받은 검사는 보호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선도를 받거나 상담·교육 기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제49조의3). 거꾸로 소년부 판사가 들여다본 결과 금고 이상의 형벌이 맞다고 보면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 호수 | 처분 내용 | 참고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가장 가벼운 처분 |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
| 4호 · 5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 장기 보호관찰 | 대안교육·외출제한명령 부가 가능(제32조의2)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 9호 · 10호 | 단기 · 장기 소년원 송치 | 10호는 12세 이상 |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이의 앞날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이 명시해 두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그래도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 일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32조의2 제3항). 경찰 단계부터 아이의 반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집에서 아이를 돌볼 여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마련해 두면 소년부 단계에서 힘이 됩니다.
소년의 구속, 그리고 부모가 삼갈 일
소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고, 설령 구속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인 피의자 등과 분리해서 수용합니다(소년법 제55조). 그렇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꼬박꼬박 응하고, 아이가 지낼 집과 보살필 가족이 든든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속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체포·구속영장 대응에서 절차를 미리 살펴보십시오.
부모가 피해 학생 집에 직접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거나, 아이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하거나, 같이 연루된 집 부모들과 진술을 조율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과와 합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상대 가족이 원하는 방식과 때를 존중해야 하며, 변호인을 통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쓴 고소인 조사, 성범죄 경찰조사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어느 쪽이든 보호자와 함께 절차를 처음부터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가 안 된 아이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나요?
아이 조사에 엄마나 아빠가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
미성년 자녀에게 변호사를 붙일 수 있나요?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생기나요?
보호처분 1호와 10호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고등학생인 아이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피의자신문 대응(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나눈 문답은 수사관의 손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가 되고, 송치 여부와 이후 재…
자세히 보기 →Police Summons경찰 출석요구 대응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사람 상당수가 놀란 마음에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고 사정 설명까지 늘어놓습니다. 하…
자세히 보기 →Arrest & Detention Warrant체포 · 구속영장 대응
누군가를 붙잡은 수사기관에는 이틀이라는 시한이 걸립니다. 그 안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풀…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조사받는 피의자의 권리
피의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헌법, 형사소송법, 수사…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변호인의 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있다는 것은 곁에 앉아 지켜보는 것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그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경찰 출석요구 대응 점검표
경찰서 수사과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화에서 무엇을 알아…
자세히 보기 →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