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수사관의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일까지,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경찰서 수사과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통화에서 무엇을 알아냈는지, 조사일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모습을 정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가 상담 때 의뢰인과 함께 짚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제일 먼저 알아볼 것은 나를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무슨 사건인지입니다. 피의자 소환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아닌 사람의 소환은 제221조에 근거합니다.
  • 조사 날짜와 장소는 수사관 혼자 정하지 않고 피의자 쪽과 협의합니다.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도 협의 상대이고, 미뤄 달라는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 다시 잡아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 서면으로 보내는 출석요구서라면 어떤 혐의인지(피의사실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만 연락이 왔다면 혐의 내용을 다시 물어 메모하세요.
  • 아무 이유 없이 부름을 계속 거절하면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 날짜를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밤 9시~아침 6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다린 시간·쉬는 시간까지 더한 전체 시간은 12시간, 실제 신문 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통화를 끊기 전에 확인해 둘 네 가지

수사관이 전화로 알려 주는 내용은 대개 짧습니다. 그래도 조사받을 사람이 되물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고, 정중하게 물으면 대부분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연락한 사람 · 소속 경찰서와 부서·팀, 담당 수사관 이름, 바로 연결되는 번호
  • 사건의 종류 · 죄명, 누군가의 고소로 시작됐는지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했는지, 고소인이 누구인지(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의 자격 · 피의자 신문인지, 참고인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
  • 날짜와 장소 · 제안된 일시, 조사가 열리는 곳, 대략 걸릴 시간

셋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피의자를 소환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피해자·참고인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소환하는 근거는 제221조입니다. 피의자로 부른다는 답을 들었다면 처벌 여부를 따지는 수사가 내게 향해 있다는 뜻이니 준비 강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관이 통화 중에 사건을 꼬치꼬치 물어도 그 자리에서 길게 해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화로 한 말도 수사보고서에 적힐 수 있으므로 "출석해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돈을 보내라거나 프로그램을 깔라거나 개인정보를 적어 달라는 연락은 수사기관을 흉내 낸 사기일 공산이 큽니다. 의심이 들면 전화를 끊고 그 경찰서 대표번호로 걸어 담당자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사 날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처음 부른 날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고, 일정을 늦춰 달라는 요청이 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날짜를 다시 잡으며, 쓸데없이 여러 번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시와 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과 의논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날짜를 늦춰 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당한 요구입니다. 곤란해지는 것은 미루기를 거듭하거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을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게 합니다. 날짜를 확정하고 남은 시간을 준비에 쓰는 쪽이 낫습니다.

꼭 서면으로 부르나요? · 원칙은 서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어떤 혐의로 왜 부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빨리 나와야 할 사정이 있으면 전화·문자로 부를 수 있지만, 그때도 어떤 취지로 불렀는지를 수사보고서에 남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치료 등으로 경찰서까지 가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은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조사일까지 챙길 서류와 자료

출석 전에 준비할 것
준비할 것무엇을유의할 점
경위 정리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흐름대로또렷한 기억과 짐작을 따로 표시
뒷받침 자료계약서, 사진, 계좌 거래내역, 통화 내역, 메시지원본은 손에 두고 제출용은 복사본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조사 첫머리에 본인 확인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1조)
변호인 관련 서면선임서와 신문 참여 신청서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이 정한 서면을 조사 전에 내 둡니다
건강 관련복용약, 진단서조사 중 몸이 좋지 않으면 쉬거나 진료받겠다고 요청합니다(수사준칙 제23조 제3항)
일정 기록확정된 날짜·장소가 찍힌 문자, 수사관 연락처연기를 요청했다면 그 흔적도 보관

경위 정리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조사실에서는 긴장 탓에 날짜와 순서가 뒤엉키기 쉽고, 잘못 말한 날짜가 조서에 박히면 뒤에 고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을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지점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에게 건넨 자료는 기록에 그대로 묶이고(수사준칙 제25조 제1항),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도리어 불리하게 쓰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낼지는 사건의 짜임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의견서와 증거 제출 요령에서 따로 다루고, 휴대폰을 내라는 요구가 나올 만한 사건이면 휴대폰 임의제출과 포렌식도 미리 읽어 두세요.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메시지와 파일을 지우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남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꾸며 내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런 흔적은 구속 여부를 가를 때도 나쁘게 작용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의 진행 순서

  1. 도착과 대기경찰서에 온 시각, 신문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이 모두 수사과정 기록에 적힙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오래 기다렸다면 그 이유도 남겨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6조).
  2. 본인 확인과 권리 안내성명·연령·등록기준지·주거·직업을 묻고 나서 진술거부권 등을 안내합니다. 답변을 적는 칸은 내용을 읽은 뒤 손수 씁니다.
  3. 본 신문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내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고소인 주장을 어떻게 보는지, 증거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묻습니다. 2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3조).
  4. 자료·의견 제출마무리 전에 수사관은 따로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가져간 자료는 이때 건넵니다.
  5. 조서 확인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다음 각 장에 간인하고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요령은 조서 읽는 법과 수정 요구에 있습니다.

권리 안내에는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한 말은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쓸지에 대한 답은 조서에 자필이나 서명으로 남깁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법을 어기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면 검사에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신문 시작 전에 안내받아야 합니다(제197조의3 제8항).

얼마나 오래 조사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신문이 금지되고, 그 시간대에는 다 쓴 조서를 읽어 보는 일만 자정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기다린 시간, 쉰 시간, 밥 먹은 시간을 다 합해 12시간 안에 끝내야 하고 그중 실제 신문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끝난 뒤에는 8시간이 흘러야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제22조). 피의자 본인이 밤에 계속하자고 한 경우처럼 예외가 있긴 하나, 변호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 그 예외로는 밤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제3호).

혼자 출석할지, 변호인과 함께 갈지

다툼 없는 단순한 사건이라면 혼자 다녀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이야기와 내 기억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 성범죄나 사기처럼 진술 한마디에 결론이 갈리는 사건, 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어떤 방향으로 말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 자리에 들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들어온 변호인은 피의자 바로 옆에서 법적 조언을 하며 메모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때와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에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에서는 신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살펴봅니다.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 경위를 적은 메모, 가진 자료의 목록을 들고 오시면 첫 상담 자리에서 조사 날짜 협의와 진술 방향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소환 단계 전반의 대응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관이 정한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수사준칙 제19조에 따라 조사 일시는 피의자와 의논해 정하고, 늦춰 달라는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미루기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소환 불응으로 비쳐 체포영장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새 날짜를 분명히 정해 두세요.
무슨 일로 부르는지 수사관이 말해 주지 않습니다.
서면 출석요구서에는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전화로만 연락받았다면 죄명, 대강의 사건 내용, 피의자로 부르는지 참고인으로 부르는지를 다시 물어보세요. 선임한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만, 혐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사정이 있다면 나가지 않기보다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 날짜 순서로 적은 경위 메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의 복사본이 기본입니다. 변호인이 있다면 선임서와 신문 참여 신청서도 챙깁니다. 휴대폰을 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면 어디까지 낼지 변호인과 먼저 정해 두세요.
조사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과 쉬는 시간까지 합쳐 12시간, 실제 신문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2조).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에도 꼭 응해야 하나요?
참고인은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가 혐의가 보이면 피의자로 신분이 달라질 수 있고, 그때부터는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사건에 조금이라도 얽혀 있다면 나가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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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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