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참고인 조사란 수사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임의수사이며, 영상녹화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수사준칙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같은 대체 수단을 고려하고 일정을 협의하도록 정하는데, 이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6항).
-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그 사람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부터 피의자가 되고, 그때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선서하지 않은 참고인의 거짓말은 위증죄가 되지 않지만(형법 제152조), 진범 대신 자기가 범인이라고 나서는 진술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변호인 조력, 심야조사 금지, 휴식 보장 규정은 참고인 조사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제21조~제23조).
참고인 출석, 꼭 응해야 하나요
법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이 사건 당사자 외의 사람을 불러 말을 들어볼 수 있다는 근거만 두었을 뿐, 나오지 않는 참고인을 데려올 수단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무시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핵심 목격자로 보는 사람이라면 기소 뒤 법원이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고, 법정 소환에는 이유 없이 빠질 때 제재가 붙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방식부터 바꿔 달라고 말해 보십시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에 앞서 우편, 전자우편, 전화 진술처럼 경찰서에 오지 않고도 되는 길을 먼저 따져 보고, 날짜와 장소를 잡을 때 명예·사생활 비밀이 침해되지 않게 하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이 이 규정을 참고인에게도 끌어다 쓰므로,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는 조사라면 통화로 답하거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가능합니다. 병원 치료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면 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조사가 이뤄지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대온 법률사무소가 참고인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사건과의 거리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목격자인지, 업무나 돈 흐름에 이름이 걸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준비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조사장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
| 구분 | 내용 | 근거 |
|---|---|---|
| 변호인 조력 | 변호인이 바로 옆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음, 가벼운 면담 형식이어도 막을 수 없음 | 수사준칙 제13조 |
| 출석 방식 | 경찰서 출석 대신 통화·우편·이메일 진술 검토, 날짜와 장소는 협의해서 정하고 미뤄 달라는 요청은 반영 |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2항·제6항 |
| 심야조사 | 밤 9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는 조사하지 않음(본인이 구체적 이유를 들어 원하는 경우 등은 예외) | 수사준칙 제21조 |
| 조사시간 | 대기 포함 12시간, 실제 문답 8시간을 넘지 못하고, 끝난 뒤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부르지 못함 | 수사준칙 제22조 |
| 휴식 | 두 시간에 한 번 10분 이상 쉬고, 그 밖에도 요청하면 적정한 범위에서 허용 | 수사준칙 제23조 |
| 영상녹화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녹화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 자료 제출 | 낸 자료는 기록에 철해 두고, 조사를 끝내기 전에 더 낼 것이 있는지 물어봄 | 수사준칙 제25조 |
| 조사 경과 기록 | 언제 도착해 언제 시작하고 끝냈는지 적어 두며, 본인이 보고 이의를 달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
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불이익을 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그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면 믿을 만한 가족 등을 옆에 앉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조사 중에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
처음엔 참고인으로 불렀어도 질문이 이어지다 혐의가 보이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범죄 혐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피의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위에 이르기 전에 받은 진술이라면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고지를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참고인 형식을 썼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쉽게 말해 참고인 때 남긴 말도 나중에 본인이 피의자가 되면 그대로 증거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내 위치 | 번질 수 있는 문제 | 미리 해 둘 일 |
|---|---|---|
| 통장·명의를 남에게 넘겨준 사람 | 사기 방조에 더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의심받을 여지 | 빌려준 경위와 대가가 있었는지 점검 |
| 회사 자금·회계를 다루던 직원 | 횡령·배임을 함께 했거나 도왔다는 의심 | 담당 업무 범위와 결재 흐름을 자료로 정리 |
| 사고 차량에 함께 탔던 사람 |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바꿔 말했다는 범인도피 의심 |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사실대로 진술 |
| 다툼 현장에 같이 있던 일행 | 함께 때렸다는 공동정범 주장이 나올 여지 | 내 동작과 위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 |
| 가족이나 연인이 피의자인 사람 | 감싸려던 말이 허위 진술·증거 은닉으로 커질 수 있음 | 친족 특례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사실만 진술 |
수사관이 지금부터는 신분을 바꿔 묻겠다며 진술거부권을 알려 준다면 그 순간부터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때는 조사를 멈추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뒤 이어가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은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리고 행사 여부에 대한 답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그 이후의 대응은 피의자신문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인의 거짓 진술, 어디까지 처벌되나
위증죄의 주체는 법에 따라 선서를 마친 증인이므로(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 절차가 없는 경찰 참고인 진술에 곧바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짓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범인도피죄는 도피시키는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범인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나서 허위 사실을 말해 진범을 찾지 못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옆자리 친구가 경찰에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실제 운전자가 거기에 맞장구친 사안에서, 대법원은 친구에게 범인도피죄를, 운전자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다른 사람 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면 증거인멸죄가 되고, 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입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그를 위해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나(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친구나 직장 동료, 연인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아는 일은 아는 만큼만,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말하십시오.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짓으로 메우지 말고 조사 전에 어디까지 진술할지 변호사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 전에 챙겨 둘 것
참고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대부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로 모입니다. 연락해 온 수사관에게 어떤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 조사인지 물어 두면 준비할 범위가 좁혀집니다.
- 시간 순서 메모 ·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각, 장소, 같이 있던 사람 순으로 적어 둡니다. 이 메모는 내 기억을 붙잡기 위한 것이지, 다른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데 쓰면 안 됩니다.
- 직접 경험과 전언 나누기 · 내 눈으로 본 것과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섞지 않습니다. 들은 이야기라면 누가 언제 해 준 말인지 함께 밝힙니다.
- 짐작은 짐작이라고 · 그랬을 것 같다는 말이 조서에는 단정형으로 옮겨지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 관련 자료 · 당시 메시지, 사진, 업무 기록을 가져가되 제3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다면 필요한 부분만 내도 되는지 수사관에게 물어봅니다.
- 조서 끝까지 읽기 ·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내 표현과 다르게 적힌 곳은 수정해 달라고 한 다음 서명합니다.
당사자 한쪽에서 이렇게 말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부탁에는 응하지 마시고, 부탁받은 사실을 수사관에게 알릴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십시오. 참고인 한 사람의 말이 사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참고인으로 오라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가지 않고 전화로 진술해도 되나요?
참고인 조사였는데 도중에 피의자가 되기도 하나요?
참고인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인가요?
참고인 조사도 카메라로 녹화하나요?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불렸습니다. 말하기 싫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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