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왜 송치하지 않았는지와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양식을 문서로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이후 통지분부터).
-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경찰은 앞서 내린 불송치 결정을 바꿔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 2026. 10. 2. 신설 규정에 따라 고소인은 이의신청 준비를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검사도 3개월 안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제245조의8).
통지서에 적힌 결정 종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은 수사해 보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붙여 검사에게 넘기며, 넘겨받은 쪽은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이렇게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불송치라고 하며,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는 그 종류를 아래처럼 나눕니다. 어느 유형으로 결정됐는지에 따라 이의신청서에서 공략할 곳이 달라집니다.
| 결정 유형 | 경찰이 본 내용 | 반박의 방향 |
|---|---|---|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모자라다고 판단 | 경찰이 받지 않은 자료, 부르지 않은 참고인, 조회하지 않은 계좌·통신 내역을 하나하나 특정 |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고소된 행위가 애초에 범죄가 아니거나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그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 비슷한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례와 법리 |
| 각하 |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말만 보아도 혐의없음 등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 경우 등 | 고소인 조사조차 없었다면 그 사정을 지적하고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새로 제시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기간을 넘긴 경우 등 | 고소기간의 시작점(범인을 안 날)을 잘못 셌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진심이었는지 |
| 죄가안됨 | 범죄의 모양은 갖췄지만 정당방위 같은 사유로 위법하지 않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 정당방위 등의 전제가 된 사실이 실제와 어긋나는 점,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
통지서에는 이유가 담긴 결정서가 붙어 옵니다(제245조의6 후단). 아예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결정서 일부가 개인정보나 다른 사건 정보 때문에 가려져 있을 수 있는데, 이의신청권을 쓰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가려야 한다는 것이 같은 조 제3항의 취지입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이의신청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 앞으로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기한은 2026. 10. 2. 개정법에서 처음 생겼고, 그날 이후 통지를 받은 사건에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제출 양식은 경찰수사규칙에 정해진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제113조 제1항). 양식 안에 이유를 적는 칸이 있긴 하지만, 그 칸만 채워 내기보다 이유서를 따로 작성하고 증거를 번호 붙여 첨부해야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계기가 생깁니다.
쓰기 전에 기록을 열람·등사하십시오
2026. 10. 2.부터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관계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겠다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1항). 이의신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여 주거나 복사해 줘야 합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상황 등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고, 거절할 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기록을 받아 보면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해명했는지, 경찰이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좋은 이의신청서는 바로 그 공백을 메워 주는 문서입니다. 복사한 기록에는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건네거나 내보이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받은 기록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상대방 지인에게 퍼뜨리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십시오.
이의신청서 작성 순서
- 결정서 분해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를 문장 단위로 뽑아 번호를 매깁니다. 예컨대 피의자 해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거나 속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핵심 판단을 따로 정리합니다.
- 근거마다 맞받기번호를 매긴 근거 하나하나에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증거가 빠졌는지, 법리 적용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짝지어 씁니다. 억울함을 되풀이하는 글은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 새 증거 첨부고소장에 붙이지 못했던 자료, 그 뒤 손에 넣은 메시지 원본, 돈이 오간 흐름을 정리한 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증거 번호와 함께 붙입니다.
- 필요한 수사 특정계좌 추적, 통신 자료 조회, 특정인 참고인 조사, 대질처럼 해 달라는 수사를 하나씩 적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씁니다.
- 기한 내 제출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관서의 장에게 접수합니다. 우편으로 보낸다면 도착하는 날을 기준으로 넉넉히 잡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곧바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넘기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와 함께 종전 불송치 결정도 변경해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4항).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을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3호, 제4항).
이의신청 외에 쓸 수 있는 길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기록 수령 후 3개월이고(새 증거가 나온 경우 등은 예외), 요구한 사실은 고소인에게도 알립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일부터 3개월 내로 다시 수사해 끝내야 하며, 그 결과 혐의가 보이면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개정된 이 조항은 2026. 10. 2. 이후 기록이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
| 절차 | 기한과 요건 | 법적 근거 |
|---|---|---|
| 기록 열람·등사 신청 | 이의신청 준비에 필요할 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 이의신청 |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 기준 6개월 안에서 연장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 검사 면담 신청 | 송치 이후 검사를 만나 의견을 말할 수 있음(이때 한 말은 재판 증거로 못 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제3항 |
| 항고 | 송치된 사건이 불기소되면 그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재정신청 | 항고 절차를 먼저 거친 고소인이 법원에 청구 | 형사소송법 제260조 |
| 수사중지 이의제기 |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한 단계 위 수사관서장에게 제기 | 수사준칙 제54조 |
송치된 뒤에도 검사가 불기소로 끝내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참고로 가정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처럼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범죄까지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제260조 제1항 개정 규정은 2027. 2. 5. 시행 예정입니다(부칙 제1조 제1호, 제11조). 대온 법률사무소는 고소인 사건을 맡으면 통지서 도착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마감일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어느 단계든 기한이 짧아서, 날짜 하나를 놓치면 다음 절차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면 같은 경찰이 다시 조사하나요?
결정서를 읽어도 왜 불송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되나요?
이의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효과가 있나요?
이의신청 말고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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