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고소·고발을 받는 창구는 사법경찰관이고, 서면이든 구두든 형식은 상관없습니다(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사실이 빠졌거나 처벌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서류는 진정 사건으로 돌리기도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21조).
- 접수된 고소는 석 달(3개월) 안에 결론, 곧 송치 여부까지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2026. 10. 2. 이후 수리분부터 적용).
-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2025. 12. 31. 형법이 바뀌면서 가족 간 사기·횡령 등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54조).
-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어긋나더라도 정황을 부풀린 수준이라면 대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받는 쪽은 2026. 10. 2. 개정 이후 사법경찰관이고(제237조 제1항), 종이에 써서 내든 입으로 말하든 모두 고소로 인정됩니다. 구두로 하면 그 진술을 받아 적은 조서가 만들어지니(같은 조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1항), 경찰서를 찾아가 말로 피해를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여러 번에 걸친 송금 사기나 횡령, 오랫동안 이어진 괴롭힘처럼 사실관계가 얽힌 사건이라면 글로 정리한 고소장이 훨씬 낫습니다.
접수처는 대개 피고소인이 사는 곳이나 범행이 일어난 곳을 맡은 경찰서입니다. 인터넷 거래 사기처럼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면 내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 내도 되고, 받아 준 뒤 관할 경찰서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움직이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 고소하는 것도 법이 허용하며(제236조), 이 경우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3조 제1항).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접수해 두면 이후 자료를 보충하거나 조사 날짜를 맞추는 일도 한 창구로 처리됩니다.
고소장 구성과 붙일 자료
좋은 고소장은 담당 수사관이 첫 장을 넘기기 전에 무엇부터 조사할지 감을 잡게 해 주는 문서입니다. 분노나 상대에 대한 평가는 덜어 내고, 일이 벌어진 순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뼈대로 삼습니다.
- 누가 누구를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연락처·사는 곳)을 적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상대라면 온라인 대화명, 휴대전화 번호, 입금 계좌, 차량 번호 등 사람을 특정할 실마리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무엇을 원하는지"위 사람을 ○○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식으로 죄명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한 문장으로 드러냅니다. 죄명이 애매하면 해당할 수 있는 죄명을 나란히 적어도 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날짜, 장소, 행위자, 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사건 단위로 문단을 나눠 정리합니다. 송금이 여러 번이라면 날짜별 표를 따로 붙입니다.
- 왜 고소하게 되었는지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간 대화나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를 씁니다. 특히 친고죄 사건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고소기간을 따지므로 그 날짜를 정확히 밝힙니다.
- 증거 정리대화 화면, 녹음, 입출금 내역, 계약 문서, 진단서, 현장 사진에 '증 제1호'부터 번호를 매겨 붙입니다. 캡처본과 별도로 원래 파일과 앞뒤 대화 전부를 따로 백업해 둡니다.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나 현장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참고인 조사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반면 떠도는 말이나 추측을 사실처럼 쓰면 고소장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으니, "~라고 전해 들었다", "~로 짐작한다"처럼 출처와 확실성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고소장인데 진정으로 처리되는 이유
원칙만 보면 고소는 받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수사준칙 제16조의2 제1항). 그런데 경찰 내부 규칙인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에 예외가 있어서, 겉표지에 '고소장'이라고 썼더라도 아래 사정이 보이면 진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되는 순간, 석 달 수사 기한이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처럼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장치를 바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사유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게 쓰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 사유 | 자주 보이는 모습 | 이렇게 바꿉니다 |
|---|---|---|
| 처벌 의사가 없거나 취소됨 | "돈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사정을 좀 알아봐 주세요"로 끝맺음 |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문장을 분명히 넣음 |
| 내용이 막연하고 구체적 사실이 없음 | "속았다", "너무 억울하다"는 하소연뿐, 날짜·액수·행위가 빠짐 | 언제·어디서·무엇을·얼마를 건별로 나눠 쓰고 증거 번호를 연결 |
| 같은 사실로 거듭 고소 | 똑같은 고소장을 여러 경찰서에 냄 | 한 곳에만 제출하고 다른 곳에 냈는지 여부를 밝힘 |
| 본인의 뜻인지 확인 불가 | 가족이 본인 모르게 제출, 위임 서류 없음 | 본인 서명·연락처를 적고, 대리 제출이면 위임 서류를 붙임 |
접수 뒤 진행과 받게 되는 통지
고소가 수리되는 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주어진 기한은 석 달이고, 그 안에 수사를 끝내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기한을 넘기려면 담당자가 부서장에게 늦어지는 이유를 보고하고 연장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2항). 이 기한 규정은 2026. 10. 2. 이후 수리분에만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 언제 | 무엇을 | 조문 |
|---|---|---|
| 수사를 시작했을 때 | 개시일로부터 일주일(7일) 이내 경과 통보, 수사 중 위법·인권침해가 있을 때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 안내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
| 시작 후 3개월이 지나면 | 3개월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 경과 통보, 이후 한 달 간격으로 계속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
| 수사가 사실상 멈췄을 때 |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관서장에게 이의 제기 가능, 관서장은 14일 이내 조치 내용을 알려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 송치되면 |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냄, 고소인은 검사와의 면담 신청 가능 |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45조의13 제2항 |
| 불송치되면 | 기록 송부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불송치 이유, 이의신청 방법 포함) | 제245조의6 |
불송치를 통지받은 고소인에게는 석 달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서 쓰는 법과 이후 절차는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다룹니다.
기간 제한과 취소, 놓치기 쉬운 부분
고소에 기한이 붙는 범죄는 많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보통은 언제 고소해도 되지만, 친고죄는 다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안 날을 기점으로 6개월이 흐르면 고소권이 사라집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가족 사이 금전 사건은 최근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2025. 12. 31.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더 이상 형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적용 대상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질러진 범행이므로(부칙 제2조), 가족에게 돈 문제로 피해를 봤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폭행·협박은 또 다른 유형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가능한데,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취소한 사건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가 거둬들이는 것도 똑같이 막혀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 자리에서 취소서를 먼저 요구받더라도, 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와 약속한 조건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한 뒤에 건네십시오.
무고가 걱정될 때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거짓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부에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어도 범죄가 되느냐에 영향이 없는 과장이라면 무고가 되지 않고, 일어난 일은 그대로 알렸는데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만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때 경찰은 고소인 쪽의 무고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1조). 그래서 직접 겪은 일과 내 해석을 뒤섞지 않고, 확실한 부분과 추측인 부분을 구분해 적는 습관이 고소인 자신을 보호합니다. 증거가 넉넉하지 않아 보여도 사실대로 쓴 고소라면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한 쪽은 피해액을 키워 적거나 듣지 않은 말을 덧붙이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경찰서와 공소청 중 어디에 제출하나요?
고소장을 냈더니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고소하고 나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제에게 빌려준 돈을 속아서 날렸습니다. 가족도 고소할 수 있나요?
증거가 많지 않은데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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