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피의자 조사,
말보다 조서가 오래 남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나눈 문답은 수사관의 손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라는 문서가 되고, 송치 여부와 이후 재판은 그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이 옆에 있을 권리는 조사 시작 때 읽어 주는 안내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무엇이 적히고 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실제로 바꿉니다.

핵심 정리

  •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이 고지 없이 받아 낸 진술은 스스로 한 말이라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피의자 측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할 수 없고, 변호인은 바로 옆에 앉아 조언하며 메모하는 것도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기까지 합친 전체 시간은 12시간, 순수하게 묻고 답한 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2조).
  • 경찰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갖지만(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수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송치할지를 정할 때는 조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사실에서 벌어지는 일의 순서

조사실에 들어가면 먼저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하고 이름, 주소, 직업, 학력, 재산, 전과 등 신상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고 그 권리를 쓸 것인지 묻습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손으로 쓰거나 그 기재 부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권리 고지가 끝나야 본격적인 문답이 시작되고, 조서를 읽고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본 질문은 보통 일이 있기 전후의 사정, 상대방(피해자·고소인)과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돈이나 물건이 어떻게 오갔는지, 증거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 순으로 흘러갑니다. 수사관이 이미 확보한 대화 기록, 영상, 참고인 진술 등을 한 장씩 꺼내 보이며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끝낸 시각,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는 조서나 따로 만든 서면에 남겨야 합니다(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26조). 오래 기다렸거나 조사가 중간에 끊겼다면 그 경위가 적혔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술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합니다. 녹화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녹화해야 하며, 녹화를 마치면 피의자나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원본 봉인을 마친 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습니다(제244조의2).

진술거부권,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지

이 권리는 모든 질문에 입을 닫는 방식으로도, 특정한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이 권리를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강요 없이 나온 것이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쓸 수 없고, 서류 이름이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피의자신문조서와 똑같이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이 자필로 적혀 있지 않거나 서명이 없는 경찰 조서 역시 적법한 방식을 갖춘 조서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현장에서는 전부 침묵하는 경우보다 일부만 거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툴 것이 없는 사실은 설명하되, 기억이 확실하지 않거나 자료를 보고 답해야 하는 대목, 함께 했다는 사람이나 제3자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으로 말해야 하는 질문에는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다만 침묵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며 낸 말은 객관적인 증거와 부딪히는 순간 다른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떠넘기는 내용이면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것들
구분무엇이 보장되나조문
권리 고지전부 또는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음, 불이익 없음, 포기하고 한 진술은 증거로 쓰일 수 있음, 변호인 도움 가능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답변 기록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을 조서에 적고 자필 기재 또는 서명같은 조 제2항
조서 확인열람 또는 낭독, 고쳐 달라는 요청은 추가 기재, 이의를 제기한 원래 문장은 읽을 수 있게 보존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변호인 동석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신문 뒤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에 이의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앉는 자리·메모옆자리 등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위치, 법적 조언과 상담 보장, 메모 허용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쉬는 시간2시간마다 10분 이상, 요청하면 적정한 경우 부여수사준칙 제23조
밤 시간 조사오후 9시~오전 6시 금지(조서 열람만 자정 전까지 가능)수사준칙 제21조
조사 길이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 8시간, 끝난 뒤 8시간 안에는 다시 조사 못 함수사준칙 제22조

변호인이 옆에서 할 수 있는 일

피의자 본인이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026. 10. 2.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을 피의자 바로 곁처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곳에 앉게 하고, 법적 조언과 상담을 막지 말며, 조언에 필요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정식 신문이 아니라 면담일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은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신문이 진행되는 중에도 방법이 부당하면 이의를 낼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으면 신문 중에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3항). 말만 바꿔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경우, 결론을 정해 두고 "그렇죠?" 하며 동의를 받아 내려는 경우, 피의자가 한 말과 다른 뜻으로 줄여 적는 경우가 변호인이 끼어드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답하기 전에 변호인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도 조언과 상담을 보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부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변호인을 빼고 진행한 신문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변호인 참여를 막은 처분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실제 동석 절차는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안내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가 밤까지 이어지거나 너무 길어질 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조사든 신문이든 면담이든 명칭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미 만든 조서를 읽어 보는 절차만 자정 전까지 허용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판단해야 할 때,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울 때, 피의자가 다시 나오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들어 스스로 요청할 때 등은 예외인데, 이 경우에도 밤에 조사한 이유를 조서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피의자가 요청했더라도 변호인이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 그 요청을 근거로 한 심야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3호 괄호).

기다린 시간, 쉰 시간, 밥 먹은 시간을 다 합쳐도 원칙적으로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그 시간을 빼고 실제로 묻고 답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이 상한입니다. 조사를 끝낸 뒤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22조).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넘는 휴식을 주어야 하며, 휴식 요청이 피의자나 변호인에게서 나오면 건강 상태 등을 보아 적정하다면 쉬게 해야 합니다(제23조). 컨디션이 나쁘거나 집중이 흐트러진다면 솔직히 말하고 휴식이나 다른 날 조사를 요청하십시오. 지친 상태에서 서명한 조서는 뒤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 국적 같은 이유로 말을 주고받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함께 앉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점검하는 방법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조서를 보여 주거나 읽어 주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곳이나 사실과 맞지 않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구해야 합니다. 수정 요청이나 덧붙일 의견이 나오면 그 내용을 조서에 더 써 넣고, 문제 삼은 원래 문장도 지우지 않은 채 읽을 수 있게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더 이상 이의가 없을 때에야 그 뜻을 직접 써 넣고 간인과 서명을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 빠짐없이 읽기늦은 시간이라고 건너뛰지 마십시오. 서면으로 요청하면 조서를 읽는 시간은 총조사시간 한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수사준칙 제22조 제1항 제1호).
  2. 단정과 추측 구분"그런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 "그렇게 했다"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누가 한 행동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 숫자 맞춰 보기액수, 몇 번이었는지, 몇 시였는지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봅니다. 모른다고 답했는데 특정한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4. 누락 찾기나에게 이로운 사정을 말했는데 문서에서 빠졌다면 덧붙여 달라고 합니다.
  5. 서명은 마지막에요청한 수정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끝까지 고쳐지지 않으면 그 경위를 조서 말미에 기재해 달라고 하거나, 서명을 미루고 변호인의 판단을 구합니다.

2026. 10. 2.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만든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 쪽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쓰입니다(제312조 제3항). 그렇다고 조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할지 판단하고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를 결정할 때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조서이고, 재판정에서 말을 달리하면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붙습니다. 조서를 제대로 남기는 작업은 첫 조사 자리에서 마쳐야 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 이후 ·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는 주체를 조문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했습니다(제200조, 제244조의3). 같은 날 공소청이 문을 열었으며, 그 소속 검사가 맡는 일은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입니다. 그러니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 같은 수사관서이며, 공소청으로 불려가 조사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묵비권을 쓰면 오히려 의심을 사지 않나요?
진술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내용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서는 다툼 없는 부분은 설명하고 기억이 흐릿하거나 짐작이 필요한 질문만 답을 보류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으니, 어디까지 말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으면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답해 주나요?
대신 답하지는 못합니다. 변호인은 수사준칙 제13조를 근거로 피의자 곁 등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앉아 법률 조언과 상담을 하고 메모를 합니다. 신문이 부당하면 이의를 걸 수 있고, 승인을 받으면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제가 한 말과 다릅니다. 그냥 서명해도 될까요?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수정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덧붙여 적고 문제 삼은 원래 문장도 보존하라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입니다. 바로잡지 않은 채 서명해 버리면 뒤에 가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조사가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될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조사할 수 없습니다. 또 대기와 식사까지 합친 시간은 12시간, 순수 조사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체포된 사람 등에 대한 예외가 있으나, 그때도 왜 밤에 조사했는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사 장면을 제 휴대전화로 녹음해도 되나요?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이 사전에 알린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되어 있고, 끝나면 원본이 피의자가 보는 데서 봉인됩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수사관서가 제지할 수 있으니, 과정을 남겨 두고 싶다면 변호인을 동석시켜 메모하게 하는 쪽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끝이라던데, 조사 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송치와 기소 판단, 영장 심사에는 조서가 그대로 쓰이고, 재판에서 말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첫 조서부터 꼼꼼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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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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