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할 때, 조사실 안에서 생기는 변화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있다는 것은 곁에 앉아 지켜보는 것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그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꽤 자세히 나와 있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만든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해 왔습니다.

핵심 정리

  •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해도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신문에 들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변호인은 피의자 바로 곁에 자리를 잡고 조언과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아닌 '면담'이라고 이름 붙여 변호인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 신문 방식이 부당하면 변호인은 수사관 허락 없이 곧바로 이의를 낼 수 있고,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고 의견을 말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수사준칙 제14조).
  • 참여를 제한할 때 수사관은 이유를 설명하고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3조, 형사소송법 제417조).
  • 그럴 만한 사유도 없이 변호인을 빼고 받은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조사실 안에서 변호인의 자리와 역할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해 대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은 끝까지 피의자 본인이 합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피의자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알아듣게 돕고, 진술을 멈춰야 할 순간이나 정정을 요구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게 곁에서 짚어 주며, 신문이 선을 넘으면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자리는 피의자 옆처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조언과 상담이 보장되며, 그에 필요한 메모를 허락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금 하는 것이 신문이 아니라 면담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변호인의 참여나 조력을 막지 못하게 합니다.

단계별로 본 변호인의 일
단계하는 일조문
출석 전조사 날짜 협의, 혐의 요지 파악, 나올 질문 정리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신문 중피의자 곁에 앉아 법률 조언과 상담, 메모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신문 중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해 허락 없이 즉시 이의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신문 중수사관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함)수사준칙 제14조 제2항
마치기 전따로 낼 자료나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힘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신문 뒤조서 열람, 의견 진술, 의견서 제출(기록에 편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4조 제1항
조서 마무리변호인 의견이 담긴 조서를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부당한 신문 방식'이 무엇인지 법이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피의자가 답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자르며 원하는 대답으로 몰아가거나, 있지도 않은 증거가 있는 것처럼 넘겨짚거나, 모욕적인 말로 위축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인이 의견을 말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4조 제4항).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착석 위치, 조언·메모 보장, 면담이라는 이유로 막지 못한다는 규정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피해 사실을 진술하러 가는 고소인, 참고인으로 불렸지만 피의자로 바뀔까 걱정되는 사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으로 조사받을 때에서 더 설명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있으면 좋은 사건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유형은 첫 조서가 사건 끝까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들어가는 의미가 큽니다.

  • 휴대폰 제출 요구가 예상될 때 · 조사 도중 휴대폰을 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까지 낼지를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합니다. 휴대폰·통신 수사 안내를 함께 보세요.
  • 영장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 · 조사가 끝나자마자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신문 단계부터 영장심사까지 내다보고 말해야 합니다.
  • 양쪽 말이 정면으로 맞설 때 · 성범죄처럼 객관 증거는 적고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 조사를 참고하세요.
  • 돈의 흐름을 설명해야 할 때 · 사기나 횡령처럼 거래 경위를 풀어야 하는 사건은 표현 하나에 고의가 있었는지가 달라집니다. 재산범죄 피의자 조사에 정리했습니다.
  • 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피의자 · 미성년자나 의사 전달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244조의5)과 더불어 변호인이 실질적인 방패가 됩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참여를 신청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 외에도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을 받으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본인이 경황이 없을 때 가족이 나서서 변호인을 구하고 신문 참여 신청까지 마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류는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서, 그리고 정해진 양식의 참여 신청서를 조사 전에 내게 되어 있어서(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 이것이 늦으면 당일 확인 절차로 시작이 지연되거나 변호인이 오기 전에 신문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는 조사 날짜와 장소를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하므로(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일정 조정을 변호인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변호인이 여럿이라면 신문에 들어갈 한 명을 피의자가 고르고, 고르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변호인이 참여했는지, 참여가 제한됐는지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참여를 막았을 때 따질 수 있는 것

막는 쪽이 예외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세요.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1항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흘릴 우려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을 참여시키라고 정합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경우도 좁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꾸밀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거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이 새어 나가는 것처럼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때로 한정됩니다(같은 규칙 제13조 제1항).

제한하더라도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제한하는 쪽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말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들일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변호인을 다시 들여야 합니다(제13조 제2항·제3항). 이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후단). 준항고를 정한 제417조에는 구금·압수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처분뿐 아니라 제243조의2의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이 권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원했음에도 변호인을 신문에 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하고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또 피의자가 변호인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럴 만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들이지 않고 작성한 조서는 위법하게 모은 증거여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대온 법률사무소의 조사 참여

대온 법률사무소에서는 신동우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가 기록 검토, 조사 참여, 신문 뒤 의견서 작성을 직접 맡습니다.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날짜와 어떤 혐의로 불렸는지를 먼저 전해 주세요. 참여 신청서를 언제 낼지, 조사 전에 몇 번 만나 준비할지를 첫 상담에서 정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점검할 것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있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은 피의자 곁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고, 신문 방식이 부당하면 수사관 허락 없이 곧바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같이 읽고 의견을 말하거나 의견서를 내며, 그 의견서는 사건기록에 함께 묶입니다.
가족이 대신 변호사를 구해 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피의자에 그치지 않고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이미 체포되었다면 가족이 변호인을 정하고 그 변호인이 먼저 접견을 신청하는 순서가 흔합니다.
질문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대신 답해 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답은 피의자 몫입니다. 변호인의 몫은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짚어 주고, 침묵할지 말할지 조언하고, 선을 넘는 신문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신문 도중 의견을 말하려면 수사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사관은 승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변호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변호인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증거를 없앨 위험이 구체적으로 보이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때 같은 예외뿐이고, 그 경우에도 이유 설명과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3조). 부당하게 막았다면 법원에 준항고를 낼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17조), 그 상태로 만든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갈 때도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앉는 자리, 조언과 메모, 면담이라는 이유로 내보내지 못하게 한 규정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에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참고인 조사 중 혐의가 드러날 걱정이 있다면 더더욱 변호인과 함께 가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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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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