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피해를 말로 다시 증명하는 자리,
고소인 진술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개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자격으로 나와 달라는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날 만들어지는 진술조서는 피고소인을 조사할 때, 송치 여부를 정할 때, 나아가 재판에서까지 계속 펼쳐지는 기본 문서입니다. 서면에 적은 내용을 수사관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이면서, 고소장에서 빠뜨린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고소장을 서면으로 냈더라도 확인할 것이 남아 있으면 경찰은 추가 서면을 요구하거나 고소인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 출석 날짜와 장소는 서로 맞춰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여유 있게 잡아야 하고, 미뤄 달라는 부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들어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6항).
  • 고소인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곁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심야조사 금지와 휴식 규정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제21조~제23조).
  • 범죄 피해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옆에 앉혀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수사준칙 제24조).
  • 조사를 끝내기 전에 경찰은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것은 수사기록에 함께 묶입니다(수사준칙 제25조).

고소장을 냈는데 또 불러서 묻는 이유

이 조사의 목적은 서면에 적힌 내용을 고소인 입으로 다시 듣고, 수사에 꼭 필요하지만 고소장에는 없는 사실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서면 고소라도 보탤 진술이 필요하면 보충 서면·전자문서를 받든지 고소인을 불러 더 들으라는 것이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피고소인을 부를 근거가 부족하거나, 첨부한 증거가 어디서 나왔고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소인 조사는 거의 빠짐없이 잡힙니다.

피의자 신문과 달리 이 절차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고,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 쓰입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으면 처벌 의사도, 고소한 사실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각하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면 그냥 빠지기보다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고 하십시오. 날짜·장소 협의, 생계를 고려한 시간 여유, 연기 요청 수용을 정한 수사준칙 조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같은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제19조 제1항·제2항·제6항).

당일 흐름

보통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에 끝나지만, 거래가 여러 번이었던 사기나 피해가 오래 이어진 사건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진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신원 확인 뒤 전화번호와 하는 일 등을 적습니다. 언제 도착해 언제 시작하고 끝났는지 같은 경과 기록 의무는 피의자 조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조사에도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
  2. 고소한 이유 확인첫 질문은 대개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일 때문에 고소했는지,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처벌 의사가 오락가락하는 답을 하면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빌미가 되니 분명히 말합니다.
  3. 사건 내용 묻고 답하기수사관이 고소장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짚어 가며 묻고, 고소인의 답을 정리해 조서에 옮깁니다.
  4. 증거 보여 주기대화 원본, 녹음, 송금 기록을 보여 달라거나 사본을 내 달라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직접 열어 보여 달라는 요청도 흔합니다.
  5. 추가 제출 여부마무리 전에 추가 자료나 의견을 낼 생각이 있는지 묻는 것은 경찰의 의무입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 언제까지 낼지 정해 둡니다.
  6. 조서 읽고 서명다 만들어진 조서를 처음부터 읽어 보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은 뒤에 서명합니다.
조사 시간 제한은 고소인에게도 적용됩니다 · 밤 9시~아침 6시 조사 금지, 전체 12시간·순수 조사 8시간이라는 상한, 두 시간에 한 번 10분 넘는 휴식. 이 세 가지는 수사준칙상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똑같은 기준입니다(수사준칙 제21조~제23조). 변호인이 곁에 앉아 도울 수 있게 한 규정도 마찬가지로 사건관계인에게 미칩니다(같은 준칙 제13조 제3항).

수사관이 주로 묻는 것

사건마다 질문은 다르지만, 범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소를 하나씩 확인해 가는 틀은 어느 사건이나 닮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적어 가면 긴장해서 이야기 순서가 엉키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과 미리 챙길 것
묻는 내용이런 식으로 묻습니다챙겨 갈 것
처벌 의사처벌을 원하십니까?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까?처벌을 바라는지, 합의한다면 어떤 조건인지 미리 정한 답
만나게 된 계기피고소인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처음 알게 된 시기와 경위, 연락이 시작된 시점
구체적 행위몇 월 며칠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날짜별 메모, 대화 캡처의 날짜와 시각
피해 규모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보냈습니까? 어디를 다쳤습니까?송금 내역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알게 된 때속았다는 걸 언제 깨달았습니까?의심이 들기 시작한 계기와 그 날짜(친고죄는 이 날로 고소기간 계산)
상대의 반응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가 어떻게 답했습니까?반환을 요구한 문자, 상대의 변명이나 약속
증거의 출처이 녹음 파일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남긴 것입니까?원래 파일, 녹음에 쓴 기기, 메신저 대화 전체 백업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어렴풋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아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어긋나는 말이 나오면 피고소인 쪽에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장을 다시 읽어 두되, 외운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겪은 대로 풀어 설명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받을 때 유리합니다.

변호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를 호소하는 쪽이라고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3조가 정한 변호인 조력 방식, 곧 곁자리 착석·법률 상담·메모 허용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에도 적용되고,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고소 사실과 동떨어진 사생활 질문이 이어지거나 같은 물음으로 몰아붙이면 변호인이 제동을 걸고, 조서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챙깁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조사 중 현저히 불안하거나 긴장할 염려가 있으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제1항).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함께 사는 사람, 보호시설·교육시설 담당자처럼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할 때는 관계를 밝힌 동석신청서를 내거나 조서에 관계를 적어 둡니다(수사준칙 제24조). 13세가 안 된 피해자, 또는 장애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원칙적으로 동석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준용).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라는 별도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성범죄 경찰조사 참고).

조서 점검과 대질 문제

서명 직전의 몇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답변을 요약하다 보면 "갚겠다고 했다"가 "갚아 볼 생각이라고 했다"로 옮겨지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한 단어가 사기의 고의를 판단할 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을 조서에 넣어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 진행 경과를 적은 기록에도 열람과 이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2항·제3항).

양쪽 이야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수사관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 확인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야 하니 피해자에게는 적지 않은 짐입니다.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공포이거나 2차 피해가 염려되면 이유를 설명하고, 분리해서 묻거나 다른 수단으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혼자 들어가지 말고 변호인과 동행해 답할 범위를 사전에 맞춰 두십시오.

조사가 끝난 다음

다음 차례는 피고소인입니다. 경찰은 상대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을 부르거나 금융·통신 자료를 확보한 뒤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원칙적인 결론 기한은 고소 수리일로부터 석 달이며(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인에게는 수사 개시 때 한 번,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다달이 경과가 통지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사를 만나 의견을 전하는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조사 뒤에 새로 떠오른 사실이나 더 확보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보충서나 의견서 형태로 묶어 사건 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분량이 많다면 앞서 낸 증거 번호에 이어 번호를 매기고,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설명을 붙여 두십시오. 수사관이 기록 전체를 다시 넘겨 보지 않아도 쓰임새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묶는 요령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 조사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억지로 끌려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출석하면 처벌 의사도 사건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멈추거나 각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곤란하다면 수사준칙 제19조를 근거로 다른 날을 잡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소인인데도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변호인이 옆자리에서 법률 조언을 하고 메모하도록 한 수사준칙 제13조는 피의자에게만 해당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고소인을 비롯한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쓰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보통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짧으면 한 시간, 길면 세 시간 안팎이 보통이고 얽힌 사건은 더 걸립니다. 기다린 시간까지 포함해 12시간, 순수 조사 8시간이 상한이며, 두 시간마다 최소 10분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가족과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몹시 불안하거나 긴장될 것 같다면,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앉혀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간 사람은 옆에서 마음을 다독이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대신 대답하거나 말을 보태면 안 됩니다.
조서에 제가 한 말과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지금 바로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수정이 안 되면 내가 이의를 냈다는 사실만이라도 조서에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는 되돌리기가 몇 배 힘듭니다.
피고소인과 대질하자고 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대질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꺼내는 수단입니다. 상대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2차 피해가 걱정되면 그 이유를 말하고, 따로 조사하거나 다른 확인 방법을 써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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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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