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고소장을 서면으로 냈더라도 확인할 것이 남아 있으면 경찰은 추가 서면을 요구하거나 고소인을 직접 불러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
- 출석 날짜와 장소는 서로 맞춰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여유 있게 잡아야 하고, 미뤄 달라는 부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들어주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제6항).
- 고소인 조사에서도 변호인이 곁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심야조사 금지와 휴식 규정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제21조~제23조).
- 범죄 피해자는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옆에 앉혀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수사준칙 제24조).
- 조사를 끝내기 전에 경찰은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것은 수사기록에 함께 묶입니다(수사준칙 제25조).
고소장을 냈는데 또 불러서 묻는 이유
이 조사의 목적은 서면에 적힌 내용을 고소인 입으로 다시 듣고, 수사에 꼭 필요하지만 고소장에는 없는 사실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서면 고소라도 보탤 진술이 필요하면 보충 서면·전자문서를 받든지 고소인을 불러 더 들으라는 것이 경찰수사규칙 제22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피고소인을 부를 근거가 부족하거나, 첨부한 증거가 어디서 나왔고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고소인 조사는 거의 빠짐없이 잡힙니다.
피의자 신문과 달리 이 절차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은 피의자 아닌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고, 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 쓰입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으면 처벌 의사도, 고소한 사실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각하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된다면 그냥 빠지기보다 날짜를 다시 잡아 달라고 하십시오. 날짜·장소 협의, 생계를 고려한 시간 여유, 연기 요청 수용을 정한 수사준칙 조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고소인 같은 사람을 부를 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제19조 제1항·제2항·제6항).
당일 흐름
보통 한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에 끝나지만, 거래가 여러 번이었던 사기나 피해가 오래 이어진 사건은 이보다 길어집니다. 진행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신원 확인 뒤 전화번호와 하는 일 등을 적습니다. 언제 도착해 언제 시작하고 끝났는지 같은 경과 기록 의무는 피의자 조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조사에도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제3항).
- 고소한 이유 확인첫 질문은 대개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일 때문에 고소했는지,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처벌 의사가 오락가락하는 답을 하면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빌미가 되니 분명히 말합니다.
- 사건 내용 묻고 답하기수사관이 고소장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짚어 가며 묻고, 고소인의 답을 정리해 조서에 옮깁니다.
- 증거 보여 주기대화 원본, 녹음, 송금 기록을 보여 달라거나 사본을 내 달라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직접 열어 보여 달라는 요청도 흔합니다.
- 추가 제출 여부마무리 전에 추가 자료나 의견을 낼 생각이 있는지 묻는 것은 경찰의 의무입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아직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이때 언제까지 낼지 정해 둡니다.
- 조서 읽고 서명다 만들어진 조서를 처음부터 읽어 보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은 뒤에 서명합니다.
수사관이 주로 묻는 것
사건마다 질문은 다르지만, 범죄가 성립하려면 갖춰야 할 요소를 하나씩 확인해 가는 틀은 어느 사건이나 닮았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적어 가면 긴장해서 이야기 순서가 엉키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묻는 내용 |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 챙겨 갈 것 |
|---|---|---|
|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하십니까?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 처벌을 바라는지, 합의한다면 어떤 조건인지 미리 정한 답 |
| 만나게 된 계기 | 피고소인과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처음 알게 된 시기와 경위, 연락이 시작된 시점 |
| 구체적 행위 | 몇 월 며칠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 날짜별 메모, 대화 캡처의 날짜와 시각 |
| 피해 규모 |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보냈습니까? 어디를 다쳤습니까? | 송금 내역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
| 알게 된 때 | 속았다는 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 의심이 들기 시작한 계기와 그 날짜(친고죄는 이 날로 고소기간 계산) |
| 상대의 반응 |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가 어떻게 답했습니까? | 반환을 요구한 문자, 상대의 변명이나 약속 |
| 증거의 출처 | 이 녹음 파일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남긴 것입니까? | 원래 파일, 녹음에 쓴 기기, 메신저 대화 전체 백업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어렴풋한 것은 '확실하지는 않다'는 단서를 달아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소장 내용과 어긋나는 말이 나오면 피고소인 쪽에서 진술이 바뀌었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고소장을 다시 읽어 두되, 외운 문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기보다 겪은 대로 풀어 설명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받을 때 유리합니다.
변호인,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를 호소하는 쪽이라고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3조가 정한 변호인 조력 방식, 곧 곁자리 착석·법률 상담·메모 허용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에도 적용되고,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고소 사실과 동떨어진 사생활 질문이 이어지거나 같은 물음으로 몰아붙이면 변호인이 제동을 걸고, 조서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도 챙깁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조사 중 현저히 불안하거나 긴장할 염려가 있으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이 허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제1항).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함께 사는 사람, 보호시설·교육시설 담당자처럼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할 때는 관계를 밝힌 동석신청서를 내거나 조서에 관계를 적어 둡니다(수사준칙 제24조). 13세가 안 된 피해자, 또는 장애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원칙적으로 동석시켜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 준용). 성폭력 사건이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라는 별도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성범죄 경찰조사 참고).
조서 점검과 대질 문제
서명 직전의 몇 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답변을 요약하다 보면 "갚겠다고 했다"가 "갚아 볼 생각이라고 했다"로 옮겨지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한 단어가 사기의 고의를 판단할 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은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하고,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록을 조서에 넣어 달라고 하십시오. 조사 진행 경과를 적은 기록에도 열람과 이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2항·제3항).
양쪽 이야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수사관이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 확인하자고 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야 하니 피해자에게는 적지 않은 짐입니다.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공포이거나 2차 피해가 염려되면 이유를 설명하고, 분리해서 묻거나 다른 수단으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응하기로 했다면 혼자 들어가지 말고 변호인과 동행해 답할 범위를 사전에 맞춰 두십시오.
조사가 끝난 다음
다음 차례는 피고소인입니다. 경찰은 상대방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참고인을 부르거나 금융·통신 자료를 확보한 뒤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원칙적인 결론 기한은 고소 수리일로부터 석 달이며(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인에게는 수사 개시 때 한 번,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다달이 경과가 통지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송치가 이루어지면 검사를 만나 의견을 전하는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조사 뒤에 새로 떠오른 사실이나 더 확보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보충서나 의견서 형태로 묶어 사건 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분량이 많다면 앞서 낸 증거 번호에 이어 번호를 매기고,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한 줄씩 설명을 붙여 두십시오. 수사관이 기록 전체를 다시 넘겨 보지 않아도 쓰임새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묶는 요령은 의견서·증거자료 제출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 조사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인데도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고소인 조사는 보통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너무 떨려서 가족과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조서에 제가 한 말과 다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고소인과 대질하자고 하는데 꼭 응해야 하나요?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고소장 제출과 고소 접수
고소장을 내고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다거나, 고소가 아니라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자세히 보기 →Witness Interview참고인 조사
동료가 연루된 회사 돈 문제, 일행이 휘말린 술자리 다툼, 가족이 운전하던 차의 사고처럼 직접 당사자는…
자세히 보기 →Objection to Non-referral불송치 이의신청
고소장을 내고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이 혐의없음이나 각하라는 불송치 통지서라면 허탈하실 겁니다. 그래도 사…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조서 읽는 법과 진술 요령
수사관은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자기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작은 어긋남이…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변호인의 신문 참여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있다는 것은 곁에 앉아 지켜보는 것 이상입니다. 변호인이 그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의견서와 증거 제출 요령
몇 시간 이어진 신문에서 오간 문답만으로 수사관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로 다 못…
자세히 보기 →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