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음주운전으로 조사받는다면,
숫자 뒤의 사정을 기록에 남기십시오

단속 현장에서 이미 수치가 찍혔으니 더 할 말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의 간격, 측정이 진행된 방식, 얼마나 왜 운전했는지, 과거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구간과 처분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그런 사정을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자리가 사실상 경찰조사뿐입니다.

핵심 정리

  •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주취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4항).
  • 수치별 형량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5항).
  • 대법원은 호흡측정 결과에 운전자가 이의를 달지 않았다면 다시 재는 것을 원칙상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 동승자가 대신 몰았다고 꾸미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도피라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수치와 전력이 형량 구간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다른 하나는 다시 저지른 위반인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의 문턱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고(제44조 제4항), 그 상태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 형량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 10. 13. 시행본)
위반 유형법정형조항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제3항 제2호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제3항 제3호
측정 불응 · 음주측정방해행위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2항
10년 내 재범 (측정 불응·방해)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제1호
10년 내 재범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제2호
10년 내 재범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제1항 제3호

재범으로 가중되는 것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한 경우이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에서 제외됩니다. 조사에서는 예전 처벌 이력과 그 확정 날짜를 꼭 묻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찾아 날짜를 확인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측정 과정은 현장에서 다퉈야 합니다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숨을 불게 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호흡으로 잰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판례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숨으로 잰 객관적인 수치가 이미 나왔다면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다시 재는 것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고, 혈액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따로 안내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호흡 수치가 처벌 기준 아래로 나왔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슬러 계산하면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사전에 경고할 의무 역시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결국 수치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해야 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셔 버린 경우 ·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방해할 생각으로 술을 추가로 들이켜거나 수치를 바꿀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면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형은 측정 거부와 같고(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조사실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단속 후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지나 피의자 출석 요청이 옵니다. 문답 시간은 길지 않은 편이지만, 여기서 한 답이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근거이자 정상참작 자료로 고스란히 쓰입니다.

  1. 술자리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순간의 수치를 계산할 때 마지막 잔을 비운 시각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2. 운전하게 된 이유왜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지,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몰았는지를 묻고,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긴 것인지 도로를 달린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3. 단속·측정 장면적발 시각과 측정 시각, 몇 번 불었는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는지, 채혈을 요청했는지를 묻습니다.
  4. 사고 유무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과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5. 전력과 생활 형편예전 음주운전 이력과 확정일, 일 때문에 운전이 필요한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송치 후 기소 여부를 정할 때는 수치 구간, 운전한 거리, 사고가 있었는지, 전력,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이 한꺼번에 저울질됩니다. 그런 까닭에 경찰 단계에서 반성문, 금주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자료, 차량을 처분한 서류처럼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근거를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류는 있었던 일을 정직하게 밝힌 다음에야 의미가 생기며, 사실을 감춘 채 내는 반성문은 도리어 믿음을 깎습니다.

마신 양을 줄이거나 운전한 시각을 앞뒤로 옮겨 말하면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카드 결제 시각, 주차장 출차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가 흔들립니다. 있었던 대로 말하고,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나 아주 짧은 거리만 움직였다는 점처럼 유리한 사정은 근거 자료와 함께 내십시오. 날짜를 옮기는 법과 챙길 것은 경찰 출석요구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사건이 커집니다

음주 사고 뒤 옆자리 사람이 자기가 몰았다고 나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룬 사건은 이렇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는 동승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리를 바꿨고, 친구는 현장에 온 경찰관 앞에서 자기가 운전자라고 밝히고 감지기에 숨까지 불었습니다. 대법원은 진짜 운전자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 자백이 쉽게 이뤄지도록 도와 진범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남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운전자를 자처한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고, 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인이 그 행동을 부추겼느냐 거들었느냐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남용한 것인지를 여러 사정에 비춰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친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한 건으로 끝났을 일에 범인도피가 얹히면 형이 무거워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감싸 준 가족이나 친구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벌써 그렇게 말해 버렸다면 조사 날짜 전에 변호인과 의논해 진실을 밝히는 쪽이 피해를 가장 줄입니다.

사고를 냈거나 면허가 문제 될 때

술이나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힘든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이때는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당시 정말 제대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느냐가 쟁점이 되므로 현장 영상과 주행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형사 절차와는 따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주취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이고,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위반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2). 처분 전에 어떤 처분인지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힌 통지가 오므로(같은 조 제4항) 기한을 넘기지 말고 의견을 제출하십시오.

곧 시행될 규정 · 국회가 2026. 6. 2. 고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취한 줄 알면서 차량을 내주거나, 운전하라고 권하거나 부추기거나, 그 차에 태워 달라고 해서 동승하는 '음주운전 조장'을 금지하는 제44조의2를 새로 넣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되며(제148조의2 제7항), 2027. 6. 3.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수치가 0.05%였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가장 낮은 구간(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해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법정형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음주 관련으로 벌금 이상이 확정된 이력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다툴 수 있나요?
불복한 운전자는 동의하에 채혈로 재측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아무 이의 없이 넘어갔다면 대법원은 다시 재는 것을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곧장 피를 뽑아 달라고 하십시오.
음주측정을 끝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의심을 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데 끝까지 불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도 예외 없이 취소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판례상 경찰이 그런 안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사 때 술을 마신 시각과 양을 빠짐없이 말하고, 경찰이 계산에 넣은 숫자가 실제와 맞는지 점검하는 데 힘을 쏟으십시오.
단속 후 경찰서 연락은 보통 언제 오나요?
대체로 단속 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피의자 조사 일정 연락이 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고, 과거 판결이 확정된 날짜, 대리기사를 부르려던 기록 등을 출석 전에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이 탄 친구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해 주겠다고 합니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바로 이런 사안에서 대신 나선 친구는 범인도피죄, 진짜 운전자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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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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