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의 결론은 언제 어떤 경로로 전해지나

경찰서를 나서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결과가 언제 나오나'일 겁니다. 법령은 고소사건을 처리할 시한, 고소인 쪽에 진행 상황을 전하는 주기, 결론 뒤 알려 줄 기한을 각각 정해 두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쥐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움직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누군가의 고소·고발로 열린 사건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넘길 사정이 생기면 내부 보고를 거쳐 연장 승인을 받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4조).
  • 경찰이 스스로 인지한 사건은 인지 후 1년이 지나면 결론을 내야 하고, 더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한 단계 위 관서의 승인으로 늘립니다(경찰수사규칙 제95조).
  •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일, 개시 3개월 시점, 이후 매달을 기준으로 각 7일 안에 진행 상황이 전달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 송치·불송치 같은 결론이 나면 기록을 보낸 날로부터 7일 안에 양쪽 당사자에게 결과가 갑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 수사가 시작되고 6개월이 넘도록 실질적 진척이 없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느냐에 따라 시한이 다릅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3개월이 기본 시한입니다. 법률(형사소송법 제238조)뿐 아니라 수사준칙 제16조의2 제2항,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제1항에도 같은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24조 제2항은 시한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담당 수사관이 부서장에게 사정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현실에서 석 달을 넘기는 사건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238조의 시한은 시행일(2026. 10. 2.) 뒤에 접수된 고소·고발에만 걸립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6조).

경찰이 직접 범죄를 인지해 시작한 사건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한 뒤 1년이 지나면 수사준칙 제51조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관련자가 많거나 외부 감정이 늦어지는 등 계속 수사할 이유가 있으면 한 단계 위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이 승인해 기간을 늘립니다(경찰수사규칙 제95조).

어느 쪽이든 기간을 늘리는 요인은 비슷합니다. 피의자 조사 날짜가 뒤로 밀릴 때, 휴대폰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감정 결과를 기다릴 때, 얽힌 사람이 여럿일 때 결론이 늦어집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기간의 기준
단계기간조문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접수일부터 3개월, 승인받아 연장 가능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수사규칙 제24조
경찰 인지 사건인지일부터 1년이 지나면 결론(위 관서 승인 시 연장)경찰수사규칙 제95조
수사중지 기록검사에게 7일 안에 보내고 30일 안에 돌려받음수사준칙 제51조 제4항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1개월(1개월 범위에서 연장)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검사의 불송치 기록 검토회송은 90일 안, 재수사요구는 3개월 안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기소 여부 판단고소·고발 사건은 기록이 검사에게 간 날부터 3개월형사소송법 제257조

정식 입건 전에 부르는 경우

수사관의 연락이 곧 입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서나 첩보가 들어온 단계에서는 수사를 시작할 만한 사안인지 가늠하려고 사실부터 확인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입건 전 조사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1항). 그 결론은 입건, 입건전조사 종결, 입건전조사 중지, 이송, 공람 후 종결 가운데 하나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입건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자(피혐의자, 진정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염려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0조).

입건 전이라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한 말도 기록에 남고, 그 기록을 보고 입건 여부가 정해집니다. "피혐의자"라는 말을 들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정식 피의자 조사처럼 준비하세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들어간 시점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생긴다는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고소인 쪽에 오는 정기 알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정해진 간격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안내받습니다. 알림 시점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신고·고소 등으로 수사를 시작한 날, 그로부터 3개월이 된 날, 그 뒤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이며, 각 시점부터 7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받는 방식은 고소인 쪽이 고를 수 있고(전자우편, 문자,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고르지 않았다면 우편 서면이나 문자로 옵니다(같은 조 제3항). 본인이 거절하거나, 알림 때문에 보복이나 2차 피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반면 피의자를 위한 정기 알림 조항은 없습니다. 수사준칙 제12조에 "적절히 알리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만 있을 뿐입니다. 피의자가 궁금한 것은 수사관에게 전화로 묻든지 변호인에게 확인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는지, 포렌식이 진행 중인지, 언제쯤 송치할 예정인지 물어볼 수 있고, 그사이 보탤 자료가 생기면 의견서로 내면 됩니다.

결론이 나면 무엇이 오나

사법경찰관이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등과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알릴 기한은 송치 또는 송부일부터 7일이며, 연락처를 몰랐던 경우라면 알게 된 날부터 7일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1항). 다만 피의자 행방을 몰라 내린 피의자중지 결정 같은 것은 고소인 쪽에만 알립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단서).

  • 송치 통지 · 혐의가 인정되어 기록이 검사에게 갔다는 뜻입니다. 공은 검사에게 넘어갔고,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검사에게는 3개월의 판단 시한이 주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불송치 통지 · 고소인 등은 송부일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결과와 이유를 받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문·서식도 함께 받습니다(제245조의6). 결정서에 담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같은 것은 이의신청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3조 제3항). 피의자 쪽은 불송치를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7항).
  • 수사중지 통지 · 행방을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수사를 일단 멈춘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한 단계 위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내거나, 위법이 의심될 때 검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불송치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 담당 경찰에게 정식 통지를 보내 달라고 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그때 쓰는 양식이 불송치 통지요구서입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제6항). 이의신청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도 쓸모 있게 써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조사를 마치자마자 기억을 정리해 조서에서 모자랐던 설명을 의견서로 메우고, 새로 유리한 자료를 구했다면 송치되기 전에 냅니다. 이렇게 낸 서면과 자료는 기록에 편철됩니다(수사준칙 제25조 제1항). 고소인이라면 진행 알림을 확인하면서 추가 증거를 모으고, 움직임이 없으면 이의제기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 이의제기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소인 등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을 바꾸거나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등 대응을 알려야 하며, 반응이 없거나 대응이 미흡하면 14일 안에 그 위 관서에 심사를 요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시행일 이후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 대상입니다. 불송치 이후 단계는 개정법에 따른 절차와 기한과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낼 때를,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라면 고소장을 낼 때를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를 받고 나면 결과는 보통 언제 알 수 있나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 후 석 달이 기본 시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연장 승인이 나면 이보다 늘어납니다. 결론이 정해지면 기록 송부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당사자들에게 결과가 전달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97조).
고소를 해 놓았는데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수사 시작 때, 석 달째, 그 뒤 매달 안내가 가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반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수사가 없었다면 그 경찰관서의 장을 상대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피의자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 주나요?
정기 알림 의무는 고소인 쪽에만 있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노력 규정(수사준칙 제12조) 정도입니다.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추가 조사나 송치 시점을 묻는 편이 빠릅니다. 최종 결론만큼은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데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담당 경찰에 통지를 요구하세요(수사준칙 제53조 제2항).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의 출발점이 통지 수령일이라, 정식 통지를 받아 두어야 기한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수사중지 결정을 받았는데 사건이 끝난 건가요?
끝이 아닙니다. 당사자나 참고인 행방이 묘연해 잠시 멈춰 둔 상태일 뿐이고, 찾게 되면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면 한 단계 위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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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3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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